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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bangla 2017. 12. 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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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加工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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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물 및 공임)

 을은 갑에게 아래 물품을 가공 납품한다.

   

   

   

   

공임금액

 

 

 

 

 

 

2 (·부자재)

   1. 갑은 제1조의 물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공임금액

 

 

 

 

 

 

   2. 갑이 공급한 전항의 물품은 제1조의 목적물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없이 공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1. 을은 전조의 원·부자재가 갑의 소유임을 양지하며, 이를 임의로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교환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부보하여야 한다.

4 (작업)

   1. 을은 갑이 제시한 견본과 사양서에 의하여 제품을 가공하여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본 건 가공위탁을 갑의 승락없이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언제라도 제품의 가공, 포장, 수송 등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선적)

   1. 을은 제1조의 물품을 생산하여 신용장 선적계획에 따른 갑의 지시에 의하여 소정의 검사를 필한 후 통관, 선적하여야 한다.

   2. 을의 창고로부터 출고한 후 선적 시까지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6 (클레임)

 갑은 을의 제품수출로 인하여 Buyer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클레임을 접수 시 즉시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 을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Buyer와의 클레임 해결에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Buyer의 클레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증)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서류의 하자로 은행에 보증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Buyer Unpaid 및 대금결제의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8 (가공임 정산)

 원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대전으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9 (분쟁처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인지 첨부된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그 사본은 을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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