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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계약서 본문
부동산 개발계약서
1. 공 사 명 : ○○○
2. 공 사 현 장 : ○○○
3. 공 사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공사도급 예정금액 : 일금 ○○○원 (₩ )
5. 공 사 비 단 가 : 주차장 및 기계실 : ○○○만원(평당)
업무·상업시설 : ○○○만원(평당)
아 파 트 : ○○○만원(평당)
6. 공 사 규 모 : 철근콘리트 RC조, 동(지하 층, 지상 층)
(1) 대지면적 : ○○○평
(2) 건축면적 : ○○○평
(3) 연 면 적: ○○○평 (실시설계시 증감될 수 있음)
7. 하 자 보 증 금 율 : 도급금액의 ○○%
8. 하자보수 책임기간 : 공동주택 : 주책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
상가부분 : 준공일부터 ○년
제 1 조 【 총 칙 】
도급인(시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시공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 조 【 대지의 조건 및 면적 】
“을”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에 신축건물의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건축물을 신축한다.
- 아 래 부 동 산 -
1. 위 치 :
2. 면 적 :
제 3 조 【 대지 및 아파트 】
①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 문제는 “갑”의 비용으로 분양전에 해결하여 본 사업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기간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갑”의 책임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아파트 분양가격은 정부의 원가연동제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에 따른다.
③ 아파트 품질은 신도시 아파트중 우수한 수준으로 하기로 하며, 전용면적 25평 규모는 9% 옵션상태로 시공한다.
제 4 조 【 분양수입금의 관리 】
①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출한다.
② “을”의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수입금에서 선투자비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경비를 공제한 후 공사 기성고 범위내에서 “갑”과 “을”이 ○○:○○의 비유로 배분되는 금 액을 지급한다.
제 5 조 【 대지내 지상물의 철거 】
대지내의 모든 지장물의 철거는 본 건물의 착공전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한 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6 조 【 기타비용 지출 】
상하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한전수탁비, 현지축량비, 지질조사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조경공사비, 조형물, 모델하우스 등은 “을”이 부담하고 보존등기비, 제세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 7 조 【 시 공 】
① 사업 건축물은 “을”이 책임시공하고 “갑”은 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를 감독한다. 공 사도급계약은 공사착공전 본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완 성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건축면적 물량 증감이 있을시 사업개요의 분야 별 공사비 단가로 계산하며,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② B1- 3F는 냉난방 공조시설을 한다.
③ 볼링장의 기구설치는 포함되지 않으나, 2중 천정, 칸막이 공사 등은 포함된다.
제 8 조 【 미분양 및 공사비 지불조건 】
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기간내에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3조2항의 분양가로 계산하여 “을”이 공사비를 공제한 후 아파트를 인수키로 한다.
②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을”의 공사비가 부족할시 업무·상업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 보증금은 5조 2항의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다.
제 9 조 【 세무 관계 】
“갑”과 “을”은 본사업에 관한 일체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갑”과 “을”의 세무책임 구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제10조 【 분양가 조정 】
분양개시후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 공사비 조정 】
가계약 이후 본계약시까지 소매물가가 5%이상 인상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2조 【 계약이행 】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사 1개사를 세우기로 한다.
제13조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을”이 산재 처리한다.
제14조 【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고 공사착공은 해당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중지 등의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로인한 투자비의 이자등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 공기연장 】
“갑”이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 인·허가 및 민원처리 】
① 모든 민원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인·허가시 필요한 경비는 “을”이 선부담한 후 “갑”이 부담하며, 민원처리시 발생된 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7조 【 종업원 및 고용원 】
① “을”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고용인의 행위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인을 사용할 때는 본공사에 상당하는 기술과 경험이 있는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 공사의 완료 】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시공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준공 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 완료(가사용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을”의 “갑” 에 대한 공사준공상의 모든 행정적인 이행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9조 【 연체료 】
“을”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20조 【 하자보수 및 보증금 】
①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를 마친날로부터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기간, 기타부분은 3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3%으로 하며 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 보증증권을 예치 키로 한다.
제21조 【 “갑”의 계약해제 등 】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 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백한 경우
② 전 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한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 “을”의 계약해제 등 】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1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공사중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때
② 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최고기 간 전에 서면통지키로 한다.
제23조 【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 권리의무의 양도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② “을”이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공할 수 있다.
제25조 【 법령의 준수 】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약정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6조 【 분쟁의 해결 】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시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7조 【 계약외 사항 등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갑”,“을”이 협의결정하여 추가 삽입할 수 있다.
제28조 【 계약서의 효력 】
① 본 계약서는 “갑”,“을”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시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갑” 쌍방의 협의결정된 내용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29조 【 공 증 】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그 비용은 “을”이 선 부담한 뒤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지주 및 시행대행자)과 “을”(시공자)이 서명날인한 후에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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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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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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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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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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