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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M&A, 인수합병, 법무자문 용역 계약서 본문
(주)OOOO M&A를 위한 법무자문 용역 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의 주식, 자산, 사업 등의 매각 또는 제3자 인수(이하 본 건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갑의 최대 채권자인 OOOO(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법무법인 OOOO(이하 병이라 한다)을 법무용역 제공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법무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병이 갑, 을 및 본 건의 재무자문사 OOOO(이하 정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을 갑, 을, 정에 제공하는데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병은 갑, 을, 정의 요청에 따라 본 건 관련 제반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문서작성, 감정 등 법률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법률자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건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2. 본 건과 관련하여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 등 제반 권리관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업무
3. 입찰관련서류와 제반계약서 등의 작성, 검토 및 협의
4. 본 건과 관련된 협상에의 참여
5. 행정부, 법원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 및 접촉
6. 매각종료 후 사후관리 및 정리작업
7.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갑, 을, 정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제3조(용역수수료)
① 갑은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병의 용역수수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하 같다)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Partner 변호사(OOO, OOO, OOO, OOO, OOO, OOO) : 각 시간당 OO만원- OO만원
2. Associate 변호사(OOO, OOO, OOO, OOO, 미국변호사 OOO, 미국변호사 OOO) : 각 시간당 OO만원- OO만원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수수료 총액은 금 OOO,OOO,OOO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 OOO,OOO,OOO원을 한도로 한다.
③ 병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역수수료 이외의 일체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수수료의 지급방법)
① 병은 본 건 업무가 완결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용역수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OO일 이내에 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병이 송부한 제2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후 과다하게 청구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후 O일 이내에 병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되, 계약의 종기 전 본건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완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20OO년 OO월 OO일까지 본건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이 경우의 병에 대한 추가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병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 및 자료 기타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7조(자료요청 등)
① 갑과 을은 병이 본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병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병은 갑과 을이 본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병에게 제공한 일체의 서류와 자료를 훼손, 감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갑과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 서류와 자료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중도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OO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건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2. 본 계약상 내용을 어느 일방이 위반하는 경우
② 갑, 을, 병은 본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쌍방대리의 금리) 병은 본 계약중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대립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제10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갑, 을, 병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관할의 합의)
갑, 을, 병의 재판상 다툼이 있는 경우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주)OOOO
OO시 OO구 OO동 OO-OO
관리인 O O O (인)
을 OOOO
OO시 OO구 OO동 OO-OO
사 장 O O O
위 대리인 기업매각부장 O O O (인)
병 법무법인 OOOO
OO시 OO구 OO동 OO-OO
대표변호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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