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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통역)작업 용역계약서 본문
번역(통역)작업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OOOO (이하 "갑")와 OOOO 주식회사(이하 "을")은 "갑"의 OOO 번역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별첨1 견적서 참조]
제 1 조 [신의 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 [당사자 의무]
"갑“은 한글97 원본을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계약 체결 후 일 후에 한글97문서로 번역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 결과물을 E-mail로 "갑"에게 제출한다.
제 3 조 [용역대금]
(1) “을"이 본 계약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총금액(일금:OOO, ₩OOO : VAT포함)중 계약금으로 (20OO년 O월 O일)에 (일금: OOO, ₩OOO)을 지급하고, 작업완료후 7일까지(20OO년 O월 O일) 잔금(일금: OOO ₩OOO)을 용역대금으로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금통장: OO은행 OOO-OO-OOOOO-O (주)OOO)
(2) 상기 3.1항의 용역대금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대하여 "갑"이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전부로 "을"은 여하한 경우에도 달리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지체배상]
"을"은 번역결과물을 상기 제 2 조의 기한 내에 "갑"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5 조 [번역결과물의 수정작업의무]
번역결과물이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있어서 "갑"이 "을"에게 재 번역 및 감수를 요청한 경우 처음 의뢰한 내용에 한하여 "을"은 책임을 지고 추가비용 없이 작업을 마무리 해 준다.
제 6 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7 조 [정보보안]
"을"은 번역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누설치 않아야 하며 만약 누설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 2통을 작성한 하여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 OO - OO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OOO (인)
"을": (주)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 OO - OO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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