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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bangla 2017. 12.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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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서기                 

 

    :

상호 및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

주민등록번호:

    :

 

1장 약 정 서

주식회사       방송(이하이라 함)과 작가       (이하이라 함) (드라마)       을 집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방송극본의 집필) ‘에게 표기의 방송극본(이하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은 본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방송극본을 집필할 것을 허락한다.

 

2(집필 기간 및 극본 인도) . ‘은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은 결정된 극본의 인도 기일을 준수한다.

. ‘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의 사전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 또는 극본 인도 기일을 지연하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방송시간 등의 변경) ‘은 표기에 정한 방송 일시(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이 협의하여 극본의 집필 기간, 집필 횟수, 인도 기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저작권) ‘의 극본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5(저작인격권의 존중) ‘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에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정, 변경, 증감하는 것은 허락된다.

 

6(원고료) . ‘에게 표기의 원고료를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5조에 의거 방송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7(극본의 수정 및 보완) ‘이 인도한 극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프로그램의 2차사용) ‘의 극본을 사용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다음과 같이 2차사용할 경우에는이 방송작가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다.

 

. ‘의 방송에 재사용하는 경우

.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국내, 국외에서 판매용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9(극본의 전용) ‘이 위촉하여 집필한 극본을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프로그램의 폐지 등) ‘의 방송 사정에 의해 표기의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기의 극본 집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1(관할 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12(계약의 해지) . ‘또는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13(효력 발생 시기) 이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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