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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M&A, 인수합병, 법무자문 용역 계약서

bangla 2017. 12.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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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M&A를 위한 법무자문 용역 계약

 

  ()OOOO (이하 이라 한다)는 갑의 주식, 자산, 사업 등의 매각 또는 제3자 인수(이하 본 건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갑의 최대 채권자인 OOOO(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법무법인 OOOO(이하 병이라 한다)을 법무용역 제공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법무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병이 갑, 을 및 본 건의 재무자문사 OOOO(이하 정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을 갑, , 정에 제공하는데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용역의 범위)

  병은 갑, , 정의 요청에 따라 본 건 관련 제반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문서작성, 감정 등 법률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항에 대한 법률자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건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2. 본 건과 관련하여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 등 제반 권리관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업무

    3. 입찰관련서류와 제반계약서 등의 작성, 검토 및 협의

    4. 본 건과 관련된 협상에의 참여

    5. 행정부, 법원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 및 접촉

    6. 매각종료 후 사후관리 및 정리작업

    7.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갑, , 정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3(용역수수료)

  갑은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병의 용역수수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하 같다)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Partner 변호사(OOO, OOO, OOO, OOO, OOO, OOO) : 각 시간당 OO만원- OO만원

    2. Associate 변호사(OOO, OOO, OOO, OOO, 미국변호사 OOO, 미국변호사 OOO) : 각 시간당 OO만원- OO만원

  1항에 의하여 계산된 수수료 총액은 금 OOO,OOO,OOO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 OOO,OOO,OOO원을 한도로 한다.

  병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역수수료 이외의 일체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용역수수료의 지급방법)

  병은 본 건 업무가 완결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용역수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OO일 이내에 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갑은 병이 송부한 제2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후 과다하게 청구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후 O일 이내에 병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5(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OO OO OO일까지로 하되, 계약의 종기 전 본건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완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20OO OO OO일까지 본건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 병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이 경우의 병에 대한 추가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6(비밀유지의무)

  병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 및 자료 기타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7(자료요청 등)

  갑과 을은 병이 본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병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병은 갑과 을이 본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병에게 제공한 일체의 서류와 자료를 훼손, 감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갑과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 서류와 자료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8(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본 계약의 중도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OO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건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2. 본 계약상 내용을 어느 일방이 위반하는 경우

  , , 병은 본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

 

9(쌍방대리의 금리) 병은 본 계약중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대립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10(신의성실의 원칙)

 , , 병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11(관할의 합의)

 , , 병의 재판상 다툼이 있는 경우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

 

20OO OO OO

 

       ()OOOO

         OO OO OOOO-OO

           관리인 O O O   ()

 

       OOOO

         OO OO OOOO-OO

             O O O

           위 대리인 기업매각부장 O O O  ()

 

       법무법인 OOOO

         OO OO OOOO-OO

           대표변호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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