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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 본문
매 장 임 대 차 계 약 서
(주)OOOO 대표이사 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목적물의 표시 : OO시 OO구 OO동 OO번지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 평)
공유면적 ㎡( 평)
계 ㎡( 평)
2. 임대보증금 : 일금 만원정(₩ )
“을”은 다음과 같이 기일엄수 납입하며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시는 사전 완납한다.
구 분 |
계약금 % |
중도금 % |
잔금 % |
불입일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
금 액 |
일금 |
일금 |
일금 |
3. 기준임대료월액 : 일금일금 만원정(₩ )
4. 업 종
5. 임대차기간 ┌─ 자: 20OO년 O월 O일
│ O개월간
└─ 지 : 20OO년 O월 O일
* 임대차매장표시도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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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변 동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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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보증금 및 임대료
제1조 【임대차】
“갑”은 전기의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유통(OO쇼핑센타 가칭)점의 점규와 영업규칙 및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
“을”은 전기 매장을 임차함에 있어서 계약과 동시 계약금 OO%, 약정일 중도금 OO%와 개점 2개월 전 인테리어 확장공사 시 잔금 OO%를 불입 완료하였을 때 매장 임차권을 취득한다.
제3조 【업종 및 취급상품】
1.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2.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구비하고 최우량품목만을 취급하여야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환품, 교환,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는 “갑”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4조 【임대료 기산】
본 계약에 의한 임대료는 입주일로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임대료 납입】
1. “을”은 매월 O일까지 전 월분 임대료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 납입 최종일인 15일을 경과하여 임대료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월 O%의 이율의 지체상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갑”의 재계약요구 등 임대차계약을 조정할 시 “을”이 계약을 기피, 지연 또는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영업을 계속하다 철수하는 경우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영업일수는 종전 계약만료 익일부터 “갑”의 매장에서 철수하는 당일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징수임대료는 “갑”이 제시한 종전 계약평당 단가를 기준하여 영업일수로 계산한다. 단, 종전 계약만료 시점부터 영업일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기준 임대보증금】
“갑”은 기에 임대차보증금 OO원을 “갑”에게 전액 예치하여야 하며, 기준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인정치 않는다.
(1) 기준 임대보증금은 계약일 경과 15일간은 연체료 없이 납입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 16일부터 30일까지 납입하는 경우는 연체일 동안 월 2%의 연체료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단, 연체일수는 매장 임대차 계약서 제4조의 계약일(납입기한일) 또는 기존 계약만료일(재계약시점일)부터 납입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상기 1, 2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기준 임대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을 때는 계약 자체 를 해제하며 “을”은 “갑”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7조 【보증금 및 임대료의 개정】
“갑”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본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영업함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제물가의 변동이 심할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쌍방 협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장소변경】
“갑”과 “을”은 건물 관리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을”의 임대장소를 이전 또는 위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제관리비용
제9조 【관리비】
“을”은 다음 각호의 제비용을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산출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연납부 시는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1. 공익비(공익부분 관리비)
건물설비 관리인(보안, 경비, 청소, 보수관리비),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소모품비, 주차장 사용료, 공용잡비, 기타 공익부분에 사용되는 제비용)
2. 직접비(점내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공조, 교환대, 전화료 및 교환대 사용료 등
제10조 【시설사용료】
1. “을”은 “갑”이 설치한 점포의 고정성 장치·장식에 대하여 “갑”의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시설사용료를 매월 “갑”에게 지불하고 이를 사용한다.
2. “을”은 “갑”이 설치한 점포의 이동성 장치·장식에 대한 비용을 “갑”의 사정기준에 따라 보증금 납입시에 우선 납부하고 추후 최종비용 확정시 정산한다.
제11조 【시설 변경에 따른 양여 및 원상회복】
“을”은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설치한 고정성 장치·장식의 보수, 변경, 일부 시공 또는 전기, 수도, 전화, 냉난방 장치, 기타 대소를 막론하고 일체의 시설보수 및 변경은 “을”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비용이 자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시 또는 해약 시는 “을”이 설치한 고정시설 일체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갑”의 원상회복 요구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자비부담으로 설치한 이동성 장치 장식은 “을”이 소유로 한다.
제12조 【비품 대여】
1. “갑”은 “을”에게 임대한 매장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비품을 대여하며 “을”은 “갑”이 별도 정하는바에 따라 본 대여품 사용료를 매월 15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2. 전항의 대여품의 자연 마멸 및 정기보수는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 내지 사용 결함에 따라 발생한 제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비품 설치】
“을”은 “갑”이 설치한 시설 이외의 비품 등을 비치할 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한다.
제14조 【선관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해 선관의무자로서 유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15조 【경비 지불 기준일】
1. 모든 경비의 지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15일이 “갑”의 휴무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상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을”G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대금 중에서 “을”의 미납금 전액을 대치 영수할 수 있다
제3장 영업행위 및 금지사항
제16조 【사용인 채용 및 교육】
1. “을”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갑”이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을”과 그 사용인을 “갑”의 점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는 “갑”은 “을” 또는 그 사용인의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전항의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17조 【상품관리】
1. “을”은 그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발점 후에는 각 진열장에 제건하여야 하며,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실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한다.
2.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을” 소유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을 화재보험 에 부보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으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영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의 부재 시라도 “을”의 임대매장 내에서 상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제18조 【인·허가】
1. “을”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을”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절 “을”에게 있다.
2. “을”이 “갑”의 명의로 된 허가, 면허증에 의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면허세, 영업세, 조합비등을 부담한다.
3. “을”의 부주의 및 허가, 면허조건상의 업무 불이행 등으로 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상기의 허가 및 면허를 복구하여야 하며, 면허복구가 불가할 시, “갑”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영업시간 및 휴업일】
“을”은 영업기간 및 휴업일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규칙에 따른다.
제20조 【금융등록기 설치】
“을”은 주무관청의 방침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융등록기를 설치 운용해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1조 【유가증권의 발행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갑”의 명의 또는 “을”의 명의로 보관증, 인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제2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등 “갑”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소란스러운 행위, 악기사용·애완동물의 사육행위
4. 당국이 정한 부정외래품의 취급 및 판매행위
5.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제23조 【판촉물 및 기타 제작물 사용】
1.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PR행위 등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2. P.O.P 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포장지, 안내문 등의 각종 C.I.P 의 제작, 작성 등은 “을”이 임의로 제작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득해야 한다.
3. 전항에 의거 제작, 작성된 광고물 및 포장물은 점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24조 【크레디트카드】
“갑”이 발행, 관리하고 있는 크레디트카드는 의무적으로 취급하여야하며, 이의 사용에 의한 매장 매출의 수수료율은 O%로 하고 월 임대료와 같이 납입한다.
제4장 해약권 및 손해배상
제25조 【해약권 등】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최고없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처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에 불응할 때에는, “갑”은 단전, 매대 및 진열품, 전화 등 “갑”의 대여비품을 회수하고 “갑” 및 사용인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갑”의 승인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거나 질권, 기타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2.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신청(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 계약자와 실 운영자가 상이하거나 동업할 경우
4. “갑”, “을”간 약정된 임대료 납입 및 제 6, 9, 10, 11, 12, 15, 18조에 해당하는 비용 등 “을”이 “갑”에게 납입하여야 할 제비용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5.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이 규정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을”의 사정에 의하여 1주일 이상 발점할 경우
8.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갑”의 직원에게 어떠한 형태라도 사례를 베풀 시
제26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종료한다.
1. 임대차기간 종료 시
2. 전조에 의거 “갑”이 해지한 경우
제27조 【존속기간】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을 1년 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중도해약】
1. “갑”, “을” 당사자가 유효기간 중에 중도해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2. 해약합의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을”이 명도치 않을 경우에는 “갑”은 하시라도 제25조에 의하여 조치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3. 제1항의 “갑”의 합의없이는 “을”이 상품을 철수하거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갑”의 합의를 득하여 예고없이 해약할 시에는 3개월 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을”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증금 반환】
1. 해약 시 “을”이 “갑”에게 지불한 매장사용보증금은 해약 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초과치 않는 기간 내에 반환하되, 임대료 및 제비용과 기타 “갑”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일체를 공제한 후 지불한다.
2. “을”에게 손해배상, 기타 본 계약상 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을”의 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로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배상】
1. “을”은 본 임대차 물건을 선관 의무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사용인 및 그 고객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에게 입힌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규정은 배상당시의 시가에 따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조사권 및 소송관할
제31조 【영업조사권】
“을”의 현저한 계약조건위반 및 “갑”의 명예와 신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될 시는 “갑”은 “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32조 【통지방법】
본 계약에 관한 “갑”, “을” 간의 제반 공지사항의 통지는 구두나 서면으로 “을”의 사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가 직계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2. 정관이 변경된 경우
3.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제34조 【보증인】
“을”의 보증인은 본 임대차계약조항에 의거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체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해 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 “을” 간의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갑”과 “을”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며, “을”은 이행서류를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이의가 없기로 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상 호 : 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인)
(을) 상 호 : 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인)
(보증인) 상 호 : 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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