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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영업위탁계약서 본문
매장영업위탁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매장영업 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이 지정하는 매장에서의 크리닝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매장]
① 갑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이하 “본 매장”이라 한다)에서의 본 위탁영업을 을에게 위탁한다.
② 본 매장의 위치 지정 및 변경은 갑이 행사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제 3 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갑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을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본 매장에 대한 임차권 등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신용유지의무]
을은 본 위탁영업을 함에 있어서 갑의 신용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승인사항]
을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판매품목, 판매가격,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내장설비]
을이 본 위탁영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 매장의 내장 및 설비 등은 갑이 갑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을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비용]
을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기, 기타 비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품목을 을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8 조 [공공요금의 부담]
을이 본 위탁영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가스청소, 전화 등의 공공요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매장의 냉·난방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광고비용]
본 매장에서의 본 위탁영업에 관한 광고, 선전, 장식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본 위탁영업을 수행하던 중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갑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위탁보수]
① 을은 본 위탁영업으로 인한 매출금 전액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에게 입 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월 말일까지 입금된 총 매출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OO%에 상당하는 금원을 다음달 7일 위탁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③ 본 위탁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표준매상액]
갑과 을은 협의하여 매달 표준매상고를 정하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기간]
갑이 을에게 본 위탁영업을 위탁하는 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8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등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원상복구]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을은 자신 소유의 설비 및 물품을 지체없이 본 매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 21 조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22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민등록번호 : -
대표이사 O O O (인) 성 명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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