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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매장, 부동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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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매장, 부동산

bangla 2017. 12.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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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분 양 계 약 서

 

 

 

 

 

   

         코너        

      Code

 

영업장소재지

 

     

T.(                )

납 세  번 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분양계약서

 

 

   

   

부가가치세

 

 

재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층호수                                업종             상품(브랜드)

점포분양면적(전용면적         )      분양면적              (공유면적 포함)

단가                         원정

대지(공유지분) : 지적공부 정리후 건평비율에 대거 산정한 평수

 

  위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매수자를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분양금액

(VAT 별도)

계약금(      %)

중 도 금

(     %)

   

(     %)

      일한

      일한

 

 

2조【연체료】

1. “은 제 1조에 정한 금액을과 납부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게 통보없이 이 계약을 해약과 동시계약금 전액은 당사에 귀속한다.

2. 1조의 지정 납부기일이 경과될 시는 연 20%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은 제 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외에 화재보험료와 소유권 이전등기비를 부담하며 관리비 또는 광고 등 필요비용은 갑 또는 관리회사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4. 이 계약 체결 후 위 점포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특별 수선 충당금 및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은의 부담으로 하며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이 책임진다.

 

3조【등기절차】

1. 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완납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이행하며, 용도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부정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2. 1항의 소유권이전 수속을 필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은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등기평수는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공부정리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이에 대하여 평수증감에 따른 분양금액을 잔금납부시 조정토록 한다.

4. 목적물의 지번은 환지 변경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5. 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개정된 법에 의하여 등기됨을 원칙으로 한다.

4조【입점 및 지체상금】

1. 갑이 정한 입점예상일이 천재지변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입점일이 지연될 경우는 갑은 이를 사전 통보키로 하되, 부득이 통보가 없어도 을은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의 입점지정일까지 입점개점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점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입점에 따른 점포 내부시설의 훼손과 당 유통 이미지의 생명인 개점일에 점포를 개점치 않아 명분과 손해를 끼칠 때는 그 책임 배상을 분양금액의 20%은 가산배상한다.

5조【업종규제】

은 당 유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에 업종이 지정된 상품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 점포주 2/3의 동의서 및 관리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승인받은 업종에 한하여야한다. , 관계규범에 위반되지 않은 업종이어야 한다.

       

       

        

 

 

 

 

의 분양매장(점포)의 대리인 또는 임대인 및 재양수인도 본 매장의 분양권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6조【관  리】

1. 위 표시점포는이 내적인 관리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일반관리비, 냉난방, 전기, 수도, 청소와 기타 등 많은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부담금을 기일내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 지체시는 연20%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 계약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분양자가 타인에게 상업을 대행시킬 때는 지정업종의 상품보호조건과 당 유통의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의 비용부담으로 공증하고 신입점자가 상행위를 할 수 있다.

7조【시  공】

1. “은 고객의 편의 등 지역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 후라도 입점자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등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량기 및 영업을 위한 시설 일체는 매수자의 부담 및 설치로 한다.

3. “의 목적물 분양시 기둥, 벽 등의 면적산출 및 증감에 대하여은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주안 지상역사고가와 3층 연결이 안되어도 관청허가 사항이므로은 이의가 없기로 한다.

8조【해  약】

1. “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납부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납시

(2)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았음이 판명될 시

(3) 5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시

(4)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갑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5)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이 불가피할 때 또는 허가상에 문제가 발생할 시

2. 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해약시은 위약금조로 제2 1항에 명시된 사항에 의하여은 점포에 관한 필요비 및 유지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은 제2항의 위약금을의 기 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 기 납입된 연체료는의 수익으로 처리되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9조【증축공사】

은 추후 관리사무실과 종사원의 후생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5층 잔여지와 6층의 3,500(1,058)을 매장으로 증축할 계획인 바, “은 본 분양계약시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추후 조건없이 증축에 필요한 동의서, 승낙서, 인가증명서등 제반구비서류를이 요청하는대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본매장(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에게 성실히 협조키로 하며, 만일 증축허가 및 공사 등이의 비협조로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이 이를 전액 배상키로 한다.

10조【기  타】

1.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인 인천 민사지방법원으로 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

3. “은 본 계약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부정확한 주소나 주소변경으로의 제반 통지사항의 미달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의 책임으로 한다.

4. “은 잔금 완납후 법정기일내 관할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 “ 1통씩 보관한다.

 

11조 【”(분양자)의 준수사항】

1. “은 당 유통의 다수의 점주로 구성된 집단유통상인의 공생하는 공동체의 일원임으로 아래 각 사항을 준수하며 타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호 받는다.

2. “은 당 유통의 상업제규정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전체 운영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아니한다.

3. “은 시민고객에게 신뢰받는 상거래의 미덕을 본분으로 성실하여야하고, 당 유통에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의 요구대로 변상한다.

4. “은 당 분양점포(매장)의 점주 또는 대리인이나 임대자에게 본 계약 및 당 유통제 규정과 협정 등을 준수케 하고 준수서약서를 제출케한다. 위와 같이 할 때는을 잘 보호한다.

5. “이 본 점포(매장)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은 당 유통의 본 계약 및 제규정과 협정문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은 당유통건물에 분양입주하면서 본 계약 및 당 유통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점포위치표시도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감을 대신한 무인

 

 

분양인주소      

자필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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