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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부담스러울 때, 매매예약서 본문
매매예약서 |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 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 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하여 본 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적서의 제출】
1. “갑”은 “을”에 대해 공사마다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위 1항의 견적서의 수령으로 어떤 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매매예약】
“갑”은 “을”에게 주문서로써 본 건 제품의 매매에 대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성립】
1.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 건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통지했“을” 때 성립한다.
2. 위 1항의 “갑”의 통지에 대해 “을”은 주문청구서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가격변경】
본 건 제품의 원료인 銅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했“을” 때, 혹은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전체적인 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제3조 주문서의 가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매매예약의 해제】
1. 위 조항의 가격변경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예약 해제에 대해서는 “갑” 또는 “을” 어느 쪽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7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신뢰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주문자(“갑”) 주 소 :
상 호 : 건설주식회사
대표자 : (인)
공급자(“을”)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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