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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채권)

bangla 2017. 12.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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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부본은 조인하신 후 반송바랍니다)                                 매도인

                  

                  

 

                  

 

                   

 

                  

 

적 출 또 는 수 도 방 법

 

              

 

              

 

                  

 

 


 

 

 

     

 

 

1.  매도인은 불가항력(내외의 법령의 개변·노동쟁의 등을 포함한다) 기타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본 계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불능, 연착, 손상, 변질 등에 수반하는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품의 인도가 다소 지연되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도된 것으로 하고 인도불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2.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본 계약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다.

 

3.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매도인은 최고의 절차 없이 본계약을 해제하고 본계약품을 주의로 처분한 후 그 대가금으로서 처분비용, 지체이자,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금에 충당할 수 있다. 대가금이 상기의 합계액에 미달 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청구에 따라 즉시 이를지급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본 계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일회라도 지체하였을 때.

(3) 매수인이 지급정지를 받거나 어음, 수표가 부도 처분되었을 때, 그리고 매수인에게          파산, 화의, 회사의 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4) 기타 매수인에게 본 계약 또는 매도인과의 타의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 이상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할 때에는 동채권의 종류의           상위에 불구하고 매도인은 임의로 상계할 수 있다.

 

4.  전조 각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수도장소, 지급조건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계약성립 후 내외의 법령에 따라서 공조공과의 신규부과 또는 증징 및 운임, 보험료, 창고료, 검사료등 제반비용의 증액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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