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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계약서

bangla 2017. 12.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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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대 리

차 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 행이 택하는 것에 한한.

 

2조 【유사계약의 합의】

본인이 귀 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 행과 협의하여 귀 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한.

 

3조 【거래한도】

1. 본인이 제6조에 의하여 귀 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2. 본인이 제9조에 의하여 귀 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4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일까지로 한다.

 

5조 【감액·정지·해지·기간만료】

1. 금융사정의 변화·채권 보전상 필요·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4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이 이의 없기로 한다.

2. 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겠으며 해지 또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모든 매출채권 양도 분을 곧 반환하거나 환매하고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한다.

 

6조 【매출채권이 양도】

1.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로서 귀 행에게 양도한다.

2. 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귀 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귀 행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한다.

3. 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귀 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귀 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귀 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한다.

4. 귀 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

 

7조 【매출채권의 관리·회수 및 협력】

1. 귀 행은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한다. 그러나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귀 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귀 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귀 행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2. 1항이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한다.

 

8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귀 행이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귀 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 만기일에 지급 받기로 한다.

 

9조 【매출채권대출】

1. 8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 행이 따로 정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귀 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본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때에는 귀 행은 양수한 매출채권의 회수 금으로서 이 대출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10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

귀 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귀 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을 지급 받는다.

 

11조 【매출채권의 환매】

1. 귀 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이 수량·품질·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이 환매의무를 진다.

2. 귀 행이 제6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진다.

3.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귀 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 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 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이 비용부담으로 귀 행이 한다.

4. 1항 제2항의 겨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 진다.

 

12조 【대출금의 변제 등】

1. 본인이 제9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귀 행에 대하여 귀 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 양도를 받는다.

2. 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 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 양도를 받는다.

3.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3조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6조에 의하여 귀 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하는 때에 귀 행이 따로 정한 율·계산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14조 【어음의 교부】

1.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금액·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이 약정과 동시에 귀 행에 교부하고 귀 행에 위 백지 부분의 임의 보충권을 부여한다.

2. 귀 행은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이나 제1항에 의한 어음채권이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15조 【통지의무】

본인은 귀 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경영·업황·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귀 행 앞으로 이를 통지한다.

 

16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귀 행의 사전의 서면 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한다.

 

17조 【담보증권의 이전】

본인은 귀 행의 청구 있는 때에는 곧 제6조에 의하여 귀 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귀 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3(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제4(부대채무)·제6(담보)·제7(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어음의 제시·교부)·제12(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통지의 효력)·제17(회보와 조사 등)·제18(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약관변경)·제20(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거래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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