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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제조업, 파트너쉽 본문
동 업 계 약 서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OO만원을 20OO년 O월 O일에, 현금 OO만원을 동년 O월 O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 등 현존 재산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 그 가액은 금 OO만원으로 갑, 을이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OO년 O월 O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O%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OOO를 경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O%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을의 보고의무】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의 경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1조 【갑의 계약해지권】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제2조에 평가된 채권을 20OO년 O월 O일까지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체되는 현금을 출자하지 못할 경우
② 을이 제4조 . 제6조 . 제7조.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③ 을이 영업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때
2)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에 대하여 1개월 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제1조의 출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이 제9조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위배하였을 경우
③ 상법 제84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20OO년 O월 O일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동업자 갑 O O O (인)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동업자 을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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