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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동 출자, 동업계약서, 공동협력 계약서, 파트너쉽 계약서, 3자 계약 본문
동업계약서
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갑과 을과 병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 사무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과 병은 부동산 사무실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공동으로 동일하게 1/3씩 출자한다.
제2조(영업경영의무) 갑과 을과 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년말 결산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과 병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과 병이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과 병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6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갑과 을과 병은 3개월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과 병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과 병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___________________ (인감)
을: ___________________ (인감)
병: ___________________ (인감)
별첨: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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