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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협력 계약, 경영 관련

bangla 2017. 1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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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 OOOO의 경영을 통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갑의 출자의무) 갑은 OOOO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OO를 제공하여 을이 OOOO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2(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3(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성실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의무는 을이 부담 취득한다.

5(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OO OO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경영이익 중 O%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을의 보증업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으로 OOO를 채용한다.

7(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라도 을은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O%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영전반의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9(갑의 겸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10(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년간으로 정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갑의 계약해지권)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과의 1개월 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갑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2)

      (3)

 

12(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O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약정 일시 내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손해배상) ·을은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이행한다.

 

14(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OOO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같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20OO O O

 

 

 

                     : O  O  O 

 

                            : OO OO OO OO번지

 

 

                     : O  O  O 

 

                            : OO OO OO OO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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