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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증여계약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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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증여계약서 |
제1조 “갑”은 “을”에 대해 “갑”소유에 관계된 아래 표시의 도서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증여도서를 년 월 까지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인도받은 수증도서를 “을”이 속한 협회 내의 회원도서열람실에 비치하고, 또 그 보존관리를 하여,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관리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을”이 수증도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아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도서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5조 “을”이 속한 협회가 장래 해산할 경우는, 수증도서의 처분은 “갑”의 생존중에 한해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서명날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성명 : (인)
수증자(“을”) 주소 :
성명 : 사단법인협회
위 대표자 이사장 (인)
[ 증여도서의 표시 ]
1. 출판사 발행 : 권
2. 출판사 발행 : 권
3. 출판사 발행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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