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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공동 경영 본문
동업계약서
갑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을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갑과 을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의 OOOO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자의무) 갑과 을은 OOOO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
제2조 (영업경영의무)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이익분배) 매년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5조 (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6조 (영업에 대한 감시권)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 (계약해지권) 갑과 을은 3개월 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O O O (인감)
을 : O O O (인감)
별첨: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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