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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영업 전반, 파트너쉽 본문
동 업 계 약 서
동업자 OOO을 “갑”이라 칭하고, 동업자 OOO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사업장의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업 태 : OO 종목 : OO
제 1 조 위 사업장에 관한 영업전반에 대하여 “갑” 과 “을”은 모든 사항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며, 위 영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제 2 조 [투자금액의 결정]
본 동업에 필요한 총 동업자금 중 새로이 동업자가 된 “을”은 본 동업과 관련하여 일금 “OO원정”을 투자하기로 하며, “갑”은 기왕의 사업설비 일체를 “갑”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제 3 조 [이익분배 등의 방법 및 이익분배의 비율]
본 건 동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갑” 과 “을”은 매월 말일에 영업사항을 월말결산하기로 하며, 본 영업장의 영업이익은 “갑”과 “을”이 각각 반반씩(오십대 오십 비율) 분배하여 나누기로 한다.
제 4 조 [종업원 모집 및 선발, 유지에 관한 사항]
본 영업과 관련한 종업원의 모집 및 선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갑” 과 “을”이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그밖에 종업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도 “갑”과 “을”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재료 등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본 영업에 소모되는 야채, 과일, 생선 등 모든 재료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구매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한편에 일임하여 구매할 수도 있다.
제 6 조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갑”과 “을” 어느 한쪽이 위 동업사항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일방적인 해약인 경우에는 동업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7 조 [기타 영업에 관한 사항]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영업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수시로 의논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위 약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1부씩 나누어 보관하기로 한다.
20OO년 O월 O일
동 업 자 “갑” O O O (인)
동 업 자 “을”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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