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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업의 노사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bangla 2016. 12.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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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기업의 노사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정부의 지원제도 개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유지 지원

 -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량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과

    훈련비 지원(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직예정자의 전직지원

 - 고용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거나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를 지원(고용보험의 전직지원장려금)

 - 경영상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 경영사정 악화로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고용보험의 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여 구직등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

   기관을 통하여 정부의 다양한 실업대책 제공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1) 지원요건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 고용조정 :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것을 말함

 

  2)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조치대상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일까지 변경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고용유지조치별 수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

 

   . 휴업

 

수급요건

 

 - 역월 단위로 휴업규모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휴업규모율 :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

 - 1 4시간 이상 휴업했을 경우(소정근로시간 이내 4시간 이상 실시 시 0.5일로 산정)

   휴업일수에 포함

 

지원수준

 

 - 휴업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대규모 기업 ½) 6월간 지급

 

지급절차

 

 -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을 행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근로시간 단축

 

수급요건

 

 - 근로시간을 1월 이상 계속하여 일 단위로 10분의 1 이상, 주 단위로 8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 단축 후의 주 단위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49조 및 제67) 등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 미만일 것

단축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산정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실근로시간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률적정기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단위 이상 생산

    계획에 의하여 산정대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근로시간

  위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일률적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과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불규칙하게 연장 또는 축소되는 근로시간은 산정대상 근로시간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물품의 관리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외 가능

같은 생산현장이라도 최종 생산물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인정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

 

지원수준

 

 - 근로시간 단축 전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 15분의 1) 6월간 지급

 

지급절차

 

 -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행한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훈련

 

수급요건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일 것

 

 - 훈련과정은 사업장 내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 법령에 의무가 부여된 보수교육훈련,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훈련은 제외

 

 - 훈련방법은 훈련장소 등이 생산현장과 구분되어야 하고, 통상의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내 행해져야 하며 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닐 것

 

 - 훈련시간은 1 4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것

 

 -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장비를 갖추어 실시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교육훈련기관에 위탁실시 가능

 

 -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함

 

지원수준

 

 - 훈련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¾(대규모기업 )와 훈련비를 6월간 지급

  자체훈련 : 인건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훈련장비, 시설임차비, 훈련생 피복비,

                기숙사비, 일반운영비

  위탁훈련 : 위탁계획서상 훈련비용

 

지급절차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휴직

 

수급요건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 휴직 종료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 전제

   무급휴직 기간 중에 훈련실시 가능

 

 - 근로자대표와 협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전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지원수준

 

 -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대규모기업 ½) 6월간 지급

   1인당 20만원을 지급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지급절차

 

 - 휴직실시 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휴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인력재배치

 

수급요건

 

 -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업종전환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2001.1월 개정)의 소분류 이상(대분류 : 20,

      중분류 :63, 소분류 : 194개 업종)의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

 

 -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전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실시사유, 방법, 기간, 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조치 후 인력활용 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지원수준

 

 - 인력재배치 이후 1냔간 지급한 임금의 (대규모기업 ½)를 지급

 

지급절차

 

 - 인력재배치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임금대장사본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업종전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상 최저한도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을 위한 유형적물적 비용투자가

     있어야 하고

   시설장비라고 칭하기 어려운 단순한 사무집기 또는 소모성 비품의 구입은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음

 

 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1) 전직지원서비스의 개념

 

전직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기업이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관리(Retirement Management)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선진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임

 

 -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전직지원서비스제도가 도입확산되고 있음

 

오늘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 기업이 모든 유형의 해고회피노력을 이행한 후에도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이직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새로운 진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업주가 지원하는 제도가 전직지원서비스임

 

  2)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전직지원서비스는 회사 단독 혹은 전문컨설팅사의 지원으로 구조조정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적 안정지원(Emotional Support)에서부터 전직지원(Job-Search Assistance)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말함

심리적안정

프로그램

변화관리에 역점

상담을 통해 퇴직을 현실로 인식케 하여 퇴직이라는 상실감 극복

퇴직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이해시킴

전직지원

프로그램

이직자와 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

경력프로파일링(자기진단)으로 개인의 역량, 적성, 성격, 행동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취직 또는 창업 등의 경력목표 설정

재취직희망자 이력서 작성, 자기마케팅 전략, 네트워킹을 활용한

   구인기업 탐색, 목표기업별 인터뷰전략 및 모의연습 실시

창업희망자 창업경로 및 업종 선정전략, 상권 및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전략, 마케팅전략, 조직 및 운영전략,

   상품수급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의 서비스 제공

행정지원

서 비 스

사무실부스, 비서서비스, 우편수발, 명함지급, 컴퓨터, 전화, 복사,

   팩스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3)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

 

고용조정과정에서 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Win-Win 효과가 있음

     

     

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

전문적인 지원으로 효율적 진로개척

   가능

새로운 직업 및 환경에 빨리 적응

긍정적 성취동기 및 자신감 배양

기업에 대한 반감 최소화

재직근로자들의 충격 완화

노사협의시 협상력 증대

적절한 구조조정전략 수립 가능

이직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및

   부담 경감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해고를 둘러싼 분규 및 소송 가능성

   배제

인력관리의 효율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4)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 개념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거나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전직지원서비스란 이직 예정자에게 전문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

 

   . 지원대상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일 것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판단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함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등은 제외)

 

노사합의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합의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지원대상 인원,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 사업주가 별도의 시설(전직지원센터)을 갖추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실시하거나

 - 외부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 지원내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비용)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

     -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료 등)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용

     -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위에 준하는 비용으로써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

 

   . 지원수준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수의 합계에 100만원(대규모기업은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지원기간

 

최대 12월까지로 제한

 

   . 지원절차

 

계획서 제출승인프로그램 실시장려금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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