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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허 전략, 이처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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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허 전략, 이처영

bangla 2016. 4.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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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보충형

어떤 R&D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을 충분히 구체화하기까지에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선 구체화된 최소한의 결과를 출원한 다음, 추가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실시예 등)를 보충하는 형태이다.

Ex) 유전자를 규명한 경우, 이 유전자를 먼저 출원 => 추가 연구를 통해 재조합 벡터, 형질전환체, 단백질 등에 대한 실험을 완료 => 유전자에 대한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이후의 실험결과를 추가하여 출원

   

물질특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하나의 물질은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될 수 있으며 그 물질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물건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Ex)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은 그 유전자를 이용한 융합유전자,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DNA chip, 단백질, 의약품 등에 까지 권리가 미친다.

   

용도 특허: DDT는 개발당시 염료였지만, 살충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살충제로 발명하였다. 사료 첨가제로 개발된 아스피린을 해열제 용도로 발명한 것, 혈압강하제로 개발된 미녹시딜을 발모제 용도로 발명한 것 등이 있다.

   

Recombinant DNA Technology(특허만료) : 논문 발표 후 특허 출원 -EPO, JP 등 신규성 상실

유전공학 원천기술, 로열티 수입=> 스탠포드대 연구비의 2/3

Monoclonal Antibody : 연구자들의 특허 마인드 부재 - 논문 발표, 특허X 50억불의 세계시장을 놓침

Caesar Milstein과 Georges Koehler는 유명저널에 발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이용하여 Mab를 제조

DNA chip 90년: DNA Chip 원천기술(Affymax)

Animal Cloning: 97년…

Microorganism: 81년… Diamond v. Chakrabarty "Anything under the sun that made by man are patentable."

Human Gene: 87,88년 인간 EPO를 코드하는 DNA(Amgen), 인간 tPA를 코드하는 DNA(Genentech)

Transgenic Animal: 88년, Harvard mouse, 실험동물로 유용

SNP 98년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iagnostic marker hereditary hemochromotosis gene mutation

EST 98년: Expressed Sequence Tag, Human kinase gene fragment

Human Embryonic Stem Cells 98, 00,년 =>미국만..

   

대표적인 인간유전자 특허로는 인슐린, 인터페론, CSF(colony stimulating factor), EPO(erythropoitein, 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등을 코드하는 DNA가 있다. EPO는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질로 이미 뇨로부터 추출한 EPO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EPO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거절되었으나, EPO를 코드하는 유전자와 이 유전자를 함유하는 재조합벡터 및 형질전환 미생물 등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었다.

   

tPA도 단백질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거절되었지만, tPA를 코드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었다. 제넨테크

   

기능상 또는 특정의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용성을 밝히지 못한 전장 cDNA, SNP를 포함하는 모든 핵산관련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실시가능성(enablement), 및 명세서 기제요건(written description)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벡터: DNA 염기서열, DNA의 개열지도(cleavage map), 분자량, 염기쌍수, 기원, 제법, 기능, 특성 등의 조합

Ex)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 ATCC로부터 분리한 플라스미드 pSF52로 제1동에 기재된 개열지도를 갖는 벡터

재조합벡터: 삽입되는 유전자 및 벡터(단 유전자가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그 발현을 위해 특정의 벡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삽입되는 유전자로만 특정하는 것이 가능)

Ex) 서열번호 1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

형질전환체: 미생물 또는 동,식물의 명명법에 의한 종명 또는 그의 속명으로 표시된 숙주와 도입되는 재조합 벡터(또는 유전자)

Ex) 서열번호 1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형질 전환된 바실러스 속 미생물

모노클로날 항체: 항원과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단, 항원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원만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

Ex)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항원 A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

안티센스: 염기서열 및 그 기능으로 특정

Ex) 단백질 P의 생산을 저해하는 서열 번호 1의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

   

BT 분야 IPC는

A61K 35/00~35/84, 38/00~48/00, 51/00 : 생물의약

C07H 21/02~21/04 당류, 뉴클레오티드

C07K: 펩티드, 단백질

C12N: 미생물, 효소, 유전공학

C12P: 효소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제조

C12Q: 효소 또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및 시험, PCR, DNA chip

C12S: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한 분리정제

G01N 33/50~33/98: 생화학 및 면역학적 진단, 측정

   

특허맵은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특히 각각의 특허정보를 상호 관련시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정보로는 그 의미나 추세를 파악할 수 없으나, 많은 정보를 묶어서 추이나 변화를 분석하면 새로운 의미의 다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정보에 수록된 기술정보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흐름과 방향설정, 연구개발 주제선정, 공백기술발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정보가 가지고 잇는 권리분석을 통해 기술과 권리범위 파악, 특허 취득 및 침해 가능성 파악, 기본특허파악, 권리 상태 및 존속기한 파악, 특허망 구축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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