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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유지보수계약서 본문
PC유지보수계약서(안)
기술표준원 재무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대표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PC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의 청사에 설치된 PC 및 이에 수반된 일반적인 운용소프트웨어(이하 “PC”라 한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을”이 “갑”의 P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이하 “보수”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유지보수 및 정비의 대상) “을”이 유지보수 및 정비할 대상은 “갑”이 운용중인 PC를 말하며 그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계약금액일금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1. 계약금액 산출근거
품 명 |
대상PC수 |
취득금액 |
유지보수 월 수 |
월 유 지 보 수 료 |
연간유지 보 수 료 |
컴 퓨 터 |
337 |
406,263,110 |
12 |
|
|
컴퓨터 및 LCD모니터 |
20 75 |
120,385,000 |
6 |
|
|
계 |
432 |
536,648,110 |
|
|
|
가. 유지보수월수는 ‘20OO. O. O.기준임.
나. 월 유지보수료 = 취득금액(원)× (유지보수율, %) / 12월
2. 월별 유지보수료
월 |
유지보수료 |
월 |
유지보수료 |
1∼6 |
|
7∼12 |
|
3. 계약보증금 일금 (계약금액: 20%) 원정(₩ -)
제5조(유지보수) ① 보수라 함은 “을”이 “갑”의 PC를 정상가동 상태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정비, 조정, 수리(출장수리 및 반출수리) 부품교환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자문을 말한다.
② “갑”은 PC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고 “을”이 파견요원의 상주장소, 대상기기의 사용, 보수를 위한 기자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제공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하여 유지보수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원활한 보수를 위하여 기술자 1인을 상주하고 필요한 부품을 항상 적정하게 확보하여 부품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환한 불량부품의 소유권은 “을”에 귀속한다. 단, 보수용 소모품(디스켓, 전산용지 등)은 “갑”이 제공한다.
④ “을”은 PC유지보수일지를 비치하여 보수할 때마다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하고 매월 유지보수료 청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절차 등) ① “갑”의 PC사용자는 장애 발생시 보수주관 부서를 통하여 “을”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② “을”은 “갑”의 보수 요청을 받은 후 2시간(일상근무시간) 이내에 PC설치장소에 도착하여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PC 고장시간이 24시간(일상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기기로 대체 공급하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기기의 대체는 유지보수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을”은 “갑”의 PC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고 고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갑”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PC유지보수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갑”의 사유로 PC를 이전할 때, “을”은 기기의 해체 및 설치를 하고 이전 PC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기의 이전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송비 등의 제반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⑥ “을”의 보수요원은 휴대폰 등을 항시 휴대하여 언제라도 “갑”과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주요원의 업무시간) “을”의 보수요원의 업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8조(보수의 예외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보수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1. “갑”의 사용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장
2.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고장
제9조(보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월보수료는 매월 말 “을”이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의 경우는 업무 형편에 따라 청구 및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해당월의 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을”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갑”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당 월보수료의 1/7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시간으로 계산하여 당월의 보수료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11조(검사) “을”은 “갑”이 요청하는 PC를 보수한 후 “갑”의 당해 기기 사용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불합격된 기기에 대하여는 즉시 재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기밀유지) ① “을”의 보수요원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수 중 교체되어 “을”의 소유가 되는 불량부품 중 데이터가 저장된 종류의 것과 반출수리를 위해 반출되는 PC는 사전에 당해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을”은 전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기기의 증설 및 계약변경) 본 계약기간 중 기기의 추가증설이 있을 경우 무상보수기간이 끝난 후 또는 불용 처리되는 장비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서에 준하여 협의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사항의 통보) “을”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 이나 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제한 및 하도급 금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태만한 경우.
2. “을”이 보수요청에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갑”에 의해 서면으로 연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을”이 보수작업시 부주의하여 기기를 파손하는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갑”이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갑”과 “을”간에 본 계약에 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갑”,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기술표준원 재무관 O O O (인)
“을” OOOO 대 표 O O O (인)
특수조건
제1조
본 계약서 제1조의 “일반적인 운용소프트웨어”란 계약당시 계약대상PC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전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당시 계약대상 PC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갑”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을”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을”은 요청접수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변경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기술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기술료는 운용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시중가격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무상교환대상 부품명세는 다음과 같다.
1. F.D.D.
2. Keyboard.
3. 각종 케이블 등
4. Mouse.
5. I/O Card.
6. 기타 소모성부품(전원부, 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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