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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렌탈 계약서 본문
PC렌탈 계약서
1. 렌탈계약의 정의
렌탈계약이란 ‘갑’이 ‘을’에게 렌탈 PC를 제공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렌탈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2. ‘갑’의 렌탈사양은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부 품 |
사 양 |
제 조 사 |
CPU |
||
RAM |
||
HARD |
||
VGA 카드 |
||
LANCARD |
||
MAIN BOARD |
||
SOUND CARD |
||
CASE |
||
POWER |
||
CD-ROM |
3. 렌탈PC 계약시 ‘을’이 준비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증금 납부 : 대당 원(기존 중고PC로 대체 가능)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당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렌탈 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예 : 10대 렌탈시에는 10*O만원=O만원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수수료는 교부금액의 O%, 계약시 선납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앞, 뒤 사본
4. 렌탈 PC 이용료
□ 대당 월 원(부가세별도)
5. 렌탈PC 의무 사용기간
□ 12개월
6. 렌탈 PC를 렌탈PC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조건
□ 없음.
7. 보증금을 PC로 대체할 시 가격표
CPU |
|||||||||
RAM |
|||||||||
VGA |
|||||||||
HARD |
|||||||||
CD-ROM |
|||||||||
SOUND CARD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LANCARD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유 |
보증금 대체가격 |
100,000 |
110,000 |
115,000 |
120,000 |
125,000 |
130,000 |
150,000 |
160,000 |
180,000 |
RAM 128M 추가시 : 30,000 추가 책정 |
8. ‘갑’이 제공하는 렌탈PC를 이용함에 있어 ‘을’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렌탈계약의 신청접수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접수하고 "을"에게 상품을 인도 (설치) 한 날로부터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갑"이 "을"에게 제공한 렌탈 PC는 "갑"으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갑"의 소유이며 "을"은 "갑"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을 훼손 또는 고정표식 등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을" 은 "갑"이 규정한 렌탈 PC를 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등 어떠한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렌탈 PC의 원형을 변경, 타에 매각, 양도, 유통, 질권의 설정 등 기타 "갑"에게 손해를 야기케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을"은 렌탈PC를 최초 설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을" 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제1,2,3,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렌탈 PC가 손상 될경우 "갑"의 청구에 대하여 "을"은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렌탈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렌탈보증금은 "갑"이 지정한 방법에 지불해야 한다. ㉷ 렌탈료는 "갑"의 설치일자에 따라 매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월정액을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로 자동 이체한다. 이 경우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갑"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9.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2.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시, 경매, 회사정리절차 해산, 파산 등의 선고 조세공고과금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3. 영업의 휴업, 폐업, 또는 해산시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있을 때 5. 렌탈료를 2개월 연체할 경우 6. 기타"을"의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될 때
10. 양도 및 손해금 처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갑'은 '을'이 12개월간의 의무사용기간내에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을'에게 PC를 양도한다. ㉯ "을"이 최소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해약을 할 경우 "갑"이 정한 방식 [월 렌탈료 X {(의무사용일수-사용일수) ÷ 30} X 50%]에 따라 위약금을 "갑"에 지불한다. ㉰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렌탈료 납부 이행을 지연할 경우 "을"은 지연일로부터 년 25%의 지연 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갑"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위 제1,2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기납된 보증금과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갑"은 제4조 각 호에 의한 배상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구입금액 에서 매월 4.5%의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1. 계약 사항과 계약자
계 약 자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상 호 |
OOOO | |||
성 명 |
O O O 인 |
렌탈PC 신청 댓수 |
EA | |
전화번호 |
OOO-OOO-OOOO |
핸드폰 |
OOO-OOO-OOOO |
* 첨부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보증보험수수료 입금계좌 : OO은행 (주)OOOO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교부금액의 O%입니다)
* 본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시어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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