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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가맹점의 가입, 가맹금, 로열티 및 보증금, 초기시설투자비, 점포시설, 부자재, 영업의 승계, 경영 지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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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가맹점의 가입, 가맹금, 로열티 및 보증금, 초기시설투자비, 점포시설, 부자재, 영업의 승계, 경영 지도

bangla 2017. 12.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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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본사라 한다) OOOO OO(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본사가 제공하거나 본사가 지정하는 제품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가맹점이 본사의 동의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

   2. 부 자 재 :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타 소모품

   3. 판 촉 물 : 포스터, 전단지, 책받침, 스티커, 기타 고객용 선물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체의 홍보용품

   4. 제조기기 :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 및 기기

   5. 집기비품 : 제품의 제조나 판매,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품

 

3 [가맹점의 가입]

  본사는 다음과 같은 가맹점에게 OOOO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1. 점포명 : OOOO OO

   2. 대표자 : O O O

   3. 점포 소재지 : OO OO OO OO번지

   4. 점포 규모 : O

  

4 [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 대가로서 가맹금               (       )원을 현금으로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5 [로열티 및 보증금]

  가맹점은 매월 로열티로 매출액의 5%를 다음달 15일까지 본사에 납입한다.

  본사는 가맹점에게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부자재 또는 제품의 물품대금, 로열티, 기타 본사에 대한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시 금              (       )원의 보증금을 예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본사는 가맹점이 본사에 지급하여야할 모든 채무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후 잔금은 지체없이 가맹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초기시설투자비]

  가맹점은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비용, 본사가 제공하는 제조기기 및 집기비품의 대금 등을 포함하여 초기시설투자비로 금              (       )원을 본사에 납입한다.

  1항에서 정한 초기시설투자비의 납입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7 [점포시설]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가맹점의 점포시설 및 제조기기 등의 배치는 본사가 정하는 표준안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제조기기 및 집기비품은 본사가 정하는 규격 및 모델로 설치한다. 다만, 가맹점이 기존에 동종의 제조기기나 집기비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점포의 시공과 관련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8 [부자재 및 제품의 공급]

  가맹점은 본사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부자재 및 제품만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하여야 하며, 본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자재이나 제품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사는 본사의 배송일정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요청하는 부자재 및 제품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부자재 및 제품의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물품공급처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2.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채무가 본사가 정한 채권관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자재이나 제품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4.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도 부자재 및 제품의 공급을 전부 중단할 수 있다.

  부자재 및 제품의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 및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은 본사가 정한다.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부자재이나 제품을 인수하면 지체없이 부자재이나 제품의 물품대금을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사가 공급하는 부자재이나 제품의 관리책임은 가맹점이 당해 부자재이나 제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가맹점에게 이전하며, 가맹점은 관련 법령 및 인허가상의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본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없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부자재이나 제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9 [영업의 승계]

  가맹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개인사업체인 가맹점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간에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3. 개인사업체인 가맹점의 동업자간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4. 개인사업체인 가맹점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가맹점을 개인사업체로 변경하는 경우

   6.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10 [보험 가입]

  가맹점은 개점일전까지 당해 점포에 대하여 본사가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경영 지도]

  본사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리사원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경영지도롤 할 수 있다.

       1. 본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자재 및 제품의 특성 및 사용 방법

       2.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3. 당해 점포의 판매 증진을 위한 활동 지도

       4.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기타 점포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분석, 상담 및 지도

       5. 기타 종업원 교육 지원 등

  가맹점은 본사에 훈련사원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본사는 지체없이 훈련사원을 파견한다. 훈련사원의 파견에 따른 비용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한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파견하는 관리사원 및  훈련사원의 경영지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본사가 관리사원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가맹점에게 영업, 제품의 판매방법, 컴퓨터 관리, 점포시설의 개·보수 등 제반업무에 관하여 개선지시를 내리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영업보고]

  가맹점은 본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사가 정하는 기준과 일정에 따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사가 파견하는 관리사원 및 이에 준하는 경영지도 요원은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가맹점의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3 [영업 시간]

  가맹점의 휴무 및 영업 시간은 사전에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본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4 [복장]

  본사에서 지정하는 복장이 있는 경우 가맹점의 종업원 등 가맹점의 점포내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15 [광고 및 선전]

  본사는 지역정보지, 신문, 잡지, 라디오, 케이블TV, 공중파TV, 기타 매체에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및 선전활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사는 제1항과 같은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 가맹점의 분담금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단독으로 제1항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나 선전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판촉물]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가맹점은 판매 증진을 위하여 본사와 미리 협의한 후 판촉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17 [운영규칙]

  본사가 가맹점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가맹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비밀준수의무]

  본사 및 가맹점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련정보를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로 하며, 기간만료 6월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

 

21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2 [권리·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23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가맹점은 본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영업 등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맹점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본 계약에 따른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4 [해제 및 해지]

  본사 또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5 [종료 후의 처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즉시 중지

    2. 3조에 정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물의 사용 금지

    3. 계약 종료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영업 금지

    4. 본사로부터 제조기기, 집기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이를 처분

 

26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2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hwp2.doc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본사                                             가맹점           

 

    OO OO OO OO번지                      OO OO OO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                       대표자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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