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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성과급 지급, 영업행위와 수주행위 본문
【프리랜서 계약서】
주식회사OOOO(이하 "갑")와 OOO(이하 "을")는 “갑”이 판매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수출을 위해서 “을”이 수출업무를 행하기 위한 양자간의 기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기본거래의 원칙)
가. 본 거래는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의 명의를 대여함과 동시에 "갑"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출업무는 "갑"이 하며 “을”은 영업행위와 수주행위만을 의미한다.
나. "갑"은 “을”이 “갑”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을”은 해외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을”은 프리랜서로서 해외거래처, 바이어, 연락처 등을 “갑”에게 고지 할 의무는 없다.
마. “을”이 수주한 오더의 MASTER L/C 또는 T/T의 수혜자는 “갑”을 원칙으로 한다.
바. “을”의 보수는 “갑”으로 개설된 L/C 또는 T/T를 근거로 영업이익의 최고 O%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네고 후 제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이익금의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사. 본 계약의 기간은 서명 날인 후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 계약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로 재 계약사항을 통보를 해야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이다.
바.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오더는 추 후 거래가 계속 되는 한 성과급 지급은 계약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지급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을 경우에 “갑”은 지급 할 의무가 없다.
▶ 계약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O년)
제2조 (거래방법)
가. 수출과 관련된 P/O취득 및 해당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업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나. Nego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다. 선적물품 도착시 통관, 하역, 운송 등 제반 수출입절차는 "갑"의 명의로 실제 이행하여 "갑"의 책임으로 한다.
라. "갑"의 명의로 관서나 기관에 제출하는 각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갑"이 부담하고 "을"은 무관하다.
마. 환차손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영업손실이 났을 경우, 그 손실은 “갑”이 책임을 진다.
바. "을"은 하기 "제품"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1. TFT LCD MONITOR 및 TFT LCD MONITOR
2. PDP TV
3. FLAT TV
4. MP3
5. 뉴젠
6. 휴대폰
7. 자동차 및 중장비, 건설장비
8. “갑”이 정한 제품과 “을”의 요청에 의한 제품이나 아이템
9. 기타 아이템(컨설팅 및 Project financing)
제3조 (성과급 지급)
가. "갑"은 선적 후 L/C NEGO대전에서 금융수수료, 물품대금 및 기타 "갑"이 투입한 경비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금의 O%를 Nego와 동시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자동차는 아이템의 특성 상 별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며, 그 세율은 자유소득인으로서 세법이 정한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자유소득인 : 소득금액의 3.3%)
다. 성과급은 수출이 완료된 후의 CLAIM 및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추 후 심각한 CLAIM 또는 SHIP BACK 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전액 상환한다.
라. 성과급 지급기준
- 자동차 및 중장비 관련아이템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준하며,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의 아이템을 영업하는 경우와 추가적인 아이템을 “갑”의 명의로 수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O%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리랜서 본인이 수출오더 및 회사가 정한 아이템 외 본인의 아이템을 수출하는 경우도 성과급은 O% 지급한다.
제4조 (경비)
가. "갑"은 “제품”의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보험료, 통관료, 하역료, 창고료, 내륙운송비, 검사료 등)를 선 부담한다.
나. 원칙적으로 수출상담이나 계약 또는 기타 업무로 인하여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원천적으로 “갑”이 “을”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품질검사)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품질불량 등)
가. "자재"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품질 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 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선적서류 하자들의 사유로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또는 UNPAID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갑”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의무)
"을"은 수입상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통지 등, 이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 사실을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해약)
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유효기간)
가.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될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 2개월 전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제10조 (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양도금지)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가. “갑”의 제품을 해외영업 함에 있어서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 가격으로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갑”의 승인을 득 한 후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 ||
상호 |
주식회사 OOOO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사업자번호 |
|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주민번호 |
- |
대표이사 |
O O O (인) |
성명 |
O O O (인) |
연락처 |
OOO-OOO-OOOO |
연락처 |
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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