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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성과급 지급, 영업행위와 수주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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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성과급 지급, 영업행위와 수주행위

bangla 2017. 12. 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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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주식회사OOOO(이하 "") OOO(이하 "")이 판매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수출을 위해서 이 수출업무를 행하기 위한 양자간의 기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본거래의 원칙)

    . 본 거래는 ""의 요구에 따라 ""의 명의를 대여함과 동시에 ""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출업무는 ""이 하며 은 영업행위와 수주행위만을  의미한다.

    . ""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은 해외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항을 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은 프리랜서로서 해외거래처, 바이어, 연락처 등을 에게 고지 할 의무는 없다.

    . 이 수주한 오더의 MASTER L/C 또는 T/T의 수혜자는 을 원칙으로 한다.

    . 의 보수는 으로 개설된 L/C 또는 T/T를 근거로 영업이익의 최고 O%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네고 후 제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이익금의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서명 날인 후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 계약을 할 경우   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로 재 계약사항을 통보를 해야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의 책임이다.

    . 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오더는 추 후 거래가 계속 되는 한 성과급 지급은 계약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지급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을 경우에 은 지급 할 의무가 없다.  

      

       계약기간 : 20OO O O ~ 20OO O O (O)

 

 2 (거래방법)

    . 수출과 관련된 P/O취득 및 해당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업무는 ""의 책임으로 한다.

    . Nego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은 ""의 귀속으로 한다.

    . 선적물품 도착시 통관, 하역, 운송 등 제반 수출입절차는 ""의 명의로 실제 이행하여 ""의 책임으로 한다.

    . ""의 명의로 관서나 기관에 제출하는 각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이 부담하고 ""은 무관하다.

    . 환차손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영업손실이 났을 경우, 그 손실은 이 책임을 진다.

    . ""은 하기 "제품"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1. TFT LCD MONITOR TFT LCD MONITOR

       2. PDP TV

       3. FLAT TV

       4. MP3

       5. 뉴젠

       6. 휴대폰

       7. 자동차 및 중장비, 건설장비

       8. 이 정한 제품과 의 요청에 의한 제품이나 아이템

       9. 기타 아이템(컨설팅 및 Project financing)

   

 3 (성과급 지급)

    . ""은 선적 후 L/C NEGO대전에서 금융수수료, 물품대금 및 기타 ""이 투입한 경비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금의 O% Nego와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 자동차는 아이템의 특성 상 별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며, 그 세율은 자유소득인으로서 세법이 정한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자유소득인 : 소득금액의 3.3%)

    . 성과급은 수출이 완료된 후의 CLAIM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추 후 심각한 CLAIM 또는 SHIP BACK 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전액 상환한다.

    . 성과급 지급기준

       - 자동차 및 중장비 관련아이템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준하며,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의 아이템을 영업하는 경우와 추가적인 아이템을 의 명의로 수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O%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리랜서 본인이 수출오더 및 회사가 정한 아이템 외 본인의 아이템을 수출하는 경우도 성과급은 O% 지급한다. 

 

 4 (경비)

    . "" “제품의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보험료, 통관료, 하역료, 창고료, 내륙운송비, 검사료 등)를 선 부담한다.

    . 원칙적으로 수출상담이나 계약 또는 기타 업무로 인하여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원천적으로 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품질검사)

    "자재" "제품"의 품질검사는 ""의 책임으로 한다.

 

 6 (품질불량 등)

    . "자재"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품질 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 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선적서류 하자들의 사유로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또는 UNPAID에 대해서는 "의 책임으로 하며 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7 (통지의무)

    ""은 수입상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통지 등, 이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 사실을 ""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서는 이 책임을 진다.

 

 8 (해약)

    .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유효기간)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OO O O일까지 유효하다. , 계약기간 중 발생될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 2개월 전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10 (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11 (양도금지)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2 (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13 (특약사항)

    . 의 제품을 해외영업 함에 있어서 제품의 가격은 이 정한 가격으로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의 승인을 득 한 후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

    .

 14 (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hwp2.doc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 ""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상호

주식회사  OOOO

주소

OO OO OO OO번지

사업자번호

 

주소

OO OO OO OO번지

주민번호

-

대표이사

  O  O  O      ()

성명

  O  O  O      ()

연락처

OOO-OOO-OOOO

연락처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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