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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의 매각 조항 본문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서 임대인 OOO(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에 의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중개업자가 각각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 |||||||||||||||
갑 |
가. 성명(또는 회사명) |
O O O (서명 또는 인) | |||||||||||||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OO시 OO구 OO동OO번지 (전화번호)OOO-OOO-OOOO | ||||||||||||||
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 ||||||||||||||
을 |
가. 성명(또는 회사명) |
O O O (서명 또는 인) | |||||||||||||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OO시 OO구 OO동OO번지 (전화번호)OOO-OOO-OOOO | ||||||||||||||
다. 주민등록번호 |
- | ||||||||||||||
2. 중개업자 | |||||||||||||||
가. 사무소명 |
OOOO | ||||||||||||||
나. 대표자성명 |
O O O (서명 또는 인) | ||||||||||||||
다. 주소(사무소소재지) |
OO시 OO구 OO동OO번지 (전화번호)OOO-OOO-OOOO | ||||||||||||||
라.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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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약 일 : 20OO년 O월 O일 4. 임대주택의 표시 | |||||||||||||||
주택 소재지 |
OO시 OO구 OO동OO번지 | ||||||||||||||
주택의 유형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기타 | ||||||||||||||
임대 주택의 면적 |
방의 수 |
평형별 |
면 면(㎡) | ||||||||||||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지하주차장면적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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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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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2조의규정 에의한임대주택의종류 |
□ 건설임대주택 |
□ 매입임대주택 | |||||||||||||
- 공공건설임대주택 □ - 민간건설임대주택 □ | |||||||||||||||
임대주택에 딸린부대 ·복 리 시 설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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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 |
□ 없음 |
□ 있음 |
담 보 물 권 의 종 류 |
설 정 금 액 |
설 정 일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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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 5. 계약조건 제 1 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 |||||||||||||||
구 분 |
임 대 보 증 금 |
월 임 대 료 |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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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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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 |||||||||||||||
계 약 금 |
원정은 |
계약 시에 지불 | |||||||||||||
중 도 금 |
원정은 |
20OO년 O월 O일에 지불 | |||||||||||||
잔 금 |
원정은 |
20OO년 O월 O일에 지불함 | |||||||||||||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임대료·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임대주택의 매각) ① “갑”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신설 1997.4.25>
제9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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