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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연구용역 계약조건, 지체상금, 연구결과의 귀속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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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발 주 처 |
|
계약상대자 |
법인명 : OOOO 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자 : O O O 전화번호 : OOO-OOO-OOOO | |
계 약 내 용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 |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1,000분의 O(O%) | |
계약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까지 ( O개월) | |
기타사항 |
| |
OOOO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연구용역계약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20OO년 O월 O일
발 주 자 : O O O ,, , 직인 계약상대자 : OOOO 직인 |
<연구용역 계약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역의 범위와 내용) "을“은 이 사업을 별첨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CD와 함께 20OO년 O월 O일까지 O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5조 (대가의 지급) ① 용역에 대한 대가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감독자의 검수가 끝난 후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계약목적 외의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해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의 증감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④ 계약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⑤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연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및 검사) “갑”이 임명한 감독자는 “을”의 연구수행상황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체상금) ① “을”이 최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을 “갑”에게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갑”이 인정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의 계약 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2. “을”의 연구수행 상황을 보아 소정의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갑”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갑”은 “을”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자료에 의한다.
제10조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보안유지) “을”은 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갑”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결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을”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이 전항의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기타) ① “갑”이 이 계약 조문과는 별도의 과업 지시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이는 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갑) |
O O O |
직인 |
|
|
|
(을) |
O O O O |
직인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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