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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bangla 2017. 12.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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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이라 칭함) OO(이하이라 칭함)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제반 계약 조항을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을 기본 목표로 한.

 

1조 【기  술】

1. 본 계약에서기술이라 함은 당믄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가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3. “은 상기 기술의 국내 및 외국출원특허의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의 요구에 의한 추가 지역의 특허 등록에 따른 제반 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

 

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전용 실시권이라 칭함)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이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3조 【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조의 특허권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출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시에는 제품 매출액 발생시부터 10년간 실시권을 부여한다.

 

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

은 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기술료 : 일금             (             )

지불 방법 : Ÿ 계약과 동시에 일금             (              )

지불형태 :   일 어음(                               발행 어음)

Ÿ 시생산과 검증 완료 후 1개월 이내 : 잔액(일금    )

여기에서검증이란 부록1에 명시한 성능 확인에 국한 한다.

지불형태 :   일 어음(                               발행 어음)

2. 경상 기술료 : 제품 발매 후 5년간 순매출액(총매출액 중 광고비 제외) 3%(여기에서 순 매출액이란 정기주총시 보고하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자료로 공인회계사가 공인하는 영업 총매출액에서 대중 및 전문 매체 광고비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이며은 대금지불시 순매출액 정산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광고비란 T.V, Radio, 일간지, 잡지, 약사공론, 약 업신문 광고비만을 칭한다)

지불방법 : 1, “의 매 회계 연도별로 익년도 2개월 이내 지불

지불형태 :     개월 어음

3. “은 제품발매일을 신속히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은 지급하여야할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조 【기술이전의 범위】

에게 이전하여야 할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조에 기재된 특허의 범위

 

 

 

2.

3.

4. 생산 기술 및 시험 기술(기준 및 시험 방법과 안정성 시험에 관한 자문)

5. 생산자문 (제조설비 및 현장  Demonstration 포함)

 

6조 【의 의무】

1. “은 기술과 관련하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본 계약 체결 이전에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2. “이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모든 자료는이 제품생산과 관련된 주요 기계 장비의 발주를 위해 취소 불능신용장을 개설한 후 인도한다. , “은 계약체결후 즉시 제1조의 국내/국외 특허출원 명세서와 제5조의 제조설비 및 시험방법과 시험기기 목록, 제조공정도와 원가계산서 (감가상각비 제외)에게 제공한다.

3. “이 제시한 제조설비, 제조기술 및 재료를 사용하여이 부록 1에 명시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4. 본 계약의 기술의 이전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및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은 본 계약의 기술에 대하여의 전용 실시권 등록 설정에 필요한 각종 법적 서류의 제출과 교부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

6. “은 특허권을 존속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인이 청구한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이 있을 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를 지닌다.

 

7조 【의 의무】

1. “은 본 계약의 기술 실시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실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실시 의사가 없을 시에는또는이 허락하는 제3자에게 본 전용 실시권을 양도한다.

2. 본 계약상의 전용실시권의 이전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및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은 본 계약의 기술의 전용 실시권과 관련하여이 허락하는 제3자에게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의 허락하에 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담보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8조 【비밀 보장】

은 본 계약의 기술과 이에 수반하여 파생되는 특허발명, 발명제품, 기술과 관련하여 득한 정보나 자료 또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를 본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은 제품발매후 5년 이내에 본 계약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 또는 관여해서는 안된다.

 

9조 【상호 협력】

1. “은 제3자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에게 통보하고 협력하여 그 배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본 계야 기간동안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은 미리 협의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개량 기술에 대한 실시는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서의 제 항목은 경제 사정, 그밖에 현저한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hwp2.doc

10조 【계약의 해지】

1. 1조의 기술과 그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또는의 허위 보고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또는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또는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를 희망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기술이 타인이 청구한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등의 사유에 의하여 본 기술의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그 관할 법원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

 

12조 【정보 등의 사용용도 한정】

은 상호간 교환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이 추진하는 거래 목적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의 주주, 임원, 종업원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본 계약서에서 제한된 대로 본래의 거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13조 【해  석】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상호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 관례에 준하여상호 협조의 정신으로 협의 결정한다.

 

1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 및 공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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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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