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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특허권의 실시허락, 사용권의 처분금지 본문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본 계약은 20OO년 O월 O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1조 [정의]
1.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1. 의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2.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3. “계약지역”은 ____________를 의미한다.
제2조 [특허권의 실시허락]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 [실시료]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실시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 액 : 금 ________원
나. 지급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일 이내
2. 실시료
가. 금 액 :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금액의 O%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 지급방법 : 매월 말일에 그 달 중에 발생한 모든 특허 실시료 지급한다.
라. 위 가항의 매출금액은 총매출액에서 포장비, 운반비, 물품세 및 고객에 대한 할인액을 공제한 액수를 의미한다.
제4조 [발명의 무효]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을이 이미 지급한 일시금 및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고서]
을은 제3조의 지급에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검사]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권의 처분금지]
을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통지의무]
을은 제3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지 및 손해배상]
다음의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단,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특허권 실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O개월 이상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년 간으로 한다.
제11조 [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별지 1. [제품의 명세]
별지 2. [특허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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