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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계약서

bangla 2017. 12.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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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이라 한다) ()OOOO(이하 이라 한다)는 기술제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OO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인 갑이 을에게 을이 이를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허락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사용허락]

   갑은 제O OO기술(이하 본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로서 을이 이를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OO제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판매·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사용료]

   을은 갑에게 본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선금 :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O일 이내에 금                (        )

      2. 사용료 : 본 계약기간동안 매월 O일 을이 매월 판매하는 본 제품의 매출금액 중 3%

   1항 제2호의 매출금액은 고객에 대한 총 매출금액에서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품세 및 고객의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보고의무]

   을은 매월 갑에게 본 제품에 관한 자가소비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기타 사용료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장부검사]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최초 제작한 본 제품의 생산, 수주 및 판매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당해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6 [통지의무]  

   을은 제3자가 본 특허발명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갑과 협력하여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신규발명]

   을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특허발명의 개량이나 확장에 관계된 신규 발명 또는 고안을 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는 을이 보유한다.

 

8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9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2 [권리·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13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4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의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해제]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항의 해제는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hwp

2.doc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 OO OO OO OO번지            : OO OO OO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 O  O  O ()                    대표이사 :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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