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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계약서

bangla 2017. 12.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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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계약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자 OOO()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특수채권 포함)별지에 표시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신용보증기금에 위임함에 있어 위임자 OOO(이하 이라 한다)수임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이라 한다)간에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추심위임) 은 채권 추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에게 위임한다.

      1.  채무자(연대보증인등 채무관계자 포함, 이하동일)에 대한 주소지 추적 및 재산조사

      2. 전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3. 채무자와의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 또는 변제금의 수령

      4.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기타업무

 

2 (인계인수) 은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권의 권리관계 서류사본을 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은 즉시 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은 인수한 원본서류를 그 사유 해소 즉시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항의 인계인수는 이 합의한 장소에서 행한다.

 

3 (협의사항) 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채무의 감면 및 분할상환 허용

      2. 채권의 일부변제 및 기타 변제 조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제1항의 사항을 협의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회보가 없을 때에는 이 협의내용에 응한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4 (변제금 수령간주) 채권추심위임계약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심에 성공하여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2.  “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공채 또는 회사채 등을 수령한 후 현금화 한 경우

      3. 이 채무자와의 대물변제, 채무인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또는 채무자가 상계 처리한 경우

      5.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이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5 (변제금의 인도시기)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환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에게 변제금을 인도한다. 다만, 과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인도할 수 있다.

 

6 (기본실비부담) 추심성공시에 제7조의 수수료 외에 의 채권추심활동에 소요된 재산조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채권 1건당       원의 기본실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추심위임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한다.

7 (수수료) 이 채권추심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이 재산을 발견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물건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경우 또는 법적조치 후에 동재산관련 채무자가 법적조치된 물건과 관련하여 또는 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또는 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면담, 변제촉구 등 회수노력을 하여 회수한 경우(“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일반채권(특수채권을 제외한 모든 불량채권) : 회수금액의 O%

        . 특수채권(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로 규제중인 자의 채권) : 회수금액의 O%

      2.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이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 가압류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 직접 회수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위임 해지하는 경우

 

8 (수수료 지급시기) 에게 지급할 채권추심수수료는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에게 변제금을 인도할 때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도하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의 채권추심수수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O영업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의 필요에 의하여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채권추심위임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채권보전 조치된 물건이 있을 경우 또는 제4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제금의 수령간주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예상금액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수수료를 채권추심위임 해지전에 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9 (과태료) 은 채권추심수수료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최종납부기일 익일부터 납부당일까지 미납된 채권추심수수료에 대하여 연 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와는 별도로 에게 과태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0 (추심위임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추심위임채권은 의 통지에 의하여 자동위임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채권이 원인 무효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이 채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을 때

      4.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계속 추적이 어려울 때

      5.  채무자가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65세이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6.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은 협의에 의하여 추심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지 할 수 있다.

   채권추심위임이 해지되면 이 제출한 서류중에서 원본이 있는 때에는 에게 반환한다.

 

11 (위임해지 수수료) 의 필요에 의하여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추심위임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위임채권금액에서 변제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해지수수료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통지사항)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임채권을 직접 수령한 경우

      2. 위임채권을 포기 또는 감면한 경우

      3.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4.  발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5. 채무명의를 얻은 경우

      6. 채무자와 대물변제, 채무인수, 경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채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 의 주소, 상호 또는 변제금수령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위험부담) 에게 제출한 증서 또는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등의 명예훼손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4 (소송관할 합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래에 적은 법원 중 이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한다.

      1. 서울지방법원

      2. 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3. 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추심 거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20OOOO

 

 

                 ()       주 소 : OOOOOOOO번지

               (신청인)      상 호 : OOOO

                          ,  성 명 :  O  O  O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이 사 장                             

                            위대리인    O  O  O     ()       

 

 

 

 

 

 

 

 

 

 

채권추심 위임증서

 

 

         위임채권의 내용

 

 

          1. 총위임채권액 :                           

 

          2. 상 세 내 역  :

                  : 일반, 특수

                채무자 : 업체명 : OOOO

                            대표자 : O O O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임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 상기채권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신용보증기금에 위임함.

 

 

 

20OO  O  O

 

 

           위 임 인 (신청인)      : OOOO

                                  : OOOOOOOO번지

                                대표자 : O  O  O    ()

                                 (휴대전화번호 : OOO-OOO-OOOO)

 

 

 

 

    * 의뢰건이 여러건인 경우는 위임채권명세표를 작성함

 

 

위 임 채 권 명 세 표

( 20OOOO일 현재 )

 

( 단위 : )

    

           

 

완성일

구분

성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일반

특수

 

만기일

불량채권

발 생 일

 

 

총채권액

상 호

사업자번호

 

 

 

 

 

 

 

 

 

 

 

 

 

 

 

 

 

 

 

 

 

 

 

 

 

 

 

 

 

 

 

 

 

 

 

 

 

 

 

 

 

 

 

 

 

 

 

 

 

 

 

 

 

 

 

 

 

 

 

 

 

 

 

 

 

 

 

 

 

 

 

 

 

 

 

 

 

 

 

 

 

 

 

 

 

 

   작성시 유의사항

   1. 채무자 구분은 주채무자,연대보증인,어음상채무자,기타(상속인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일반채권, 특수채권(대손상각한 채권 및 부도 등 금융규제자 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채권만기일은 당초 결제일을 기재.

   4. 미수이자는 산출근기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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