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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입주 계약서 본문
“OO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 주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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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당사자
(갑) OO대학교 총장
(을) O O O
위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OO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 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정보통신 사업의 입주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기본원칙)
“갑”은 “을”이 사업 성공화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을”은 동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제 3조(입주장소 및 입주시기)
(1) “을”은 “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입주를 하여야 하며, “갑”은 입주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입주장소는 OO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OO지역센터 OO층 OOO호, 면적은 약 O평으로 한다.(별첨 도면 참조)
(3) “을”이 입주하게 되는 공간의 위치는 “갑”이 정한다.
(4) 입주 후 “갑”은 사정에 따라 “을”의 입주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입주기간)
(1) “을”의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을”의 입주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제 5조(입주 관리비 예치금)
(1) “을”은 “갑”에게 금 OOO 원정(₩OOO,OOO,OOO)의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납부한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기간동안 관리하며, “을”이 퇴거시 정산 후 차액을 반환한다.
(3) “을”은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할 수 없다.
제 6조(시설 관리 유지비)
(1) “을”은 “갑”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물의 외곽경비, 공유면적의 청소, 시설물(냉·난방, 전기 등)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로서 평당 월 O만원의 시설관리 유지비를 3개월분씩 先 납부하며, 납부일은 매 분기 첫달(1,4,7,10月) 5일로 한다.
(2)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동력, 용수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은 개별계산이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전기세 및 기타 공공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총사용료 ÷총업체수로 책정하겠으며, “갑”의 관리비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의 비용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퇴거시 위 설치비용 및 설치물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
제 7조(“을”의 혜택)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산업 및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2) 입주기업의 기술 및 경영, 회계, 법률 자문 제공
(3) 기술개발 자금 및 창업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4) 창업지원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 제공
(5) 시설 및 기기 제공
가. 입주기업별 기본 사무시설(PC, 프린터, 사무비품)
나. 인터넷 전용회선
다. 공용 사무기기(복사기, FAX, OHP 등)
제 8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입주업체로서 “갑”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을”은 “갑”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주공간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을”은 개발성과 또는 출하제품의 발표를 할 경우 “갑”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명시방법과 내용은 “갑”이 정한다.
제 9조(권리의 양도금지)
(1)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을”은 졸업 또는 퇴거 시에 계약에 관한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인력 및 장비의 지원)
(1) “갑”은 “을”에게 인력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을”의 요구시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장비 이용료를 “을”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기술 및 경영지도 등 기타지원)
“을”은 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가 있을 경우 항상 “갑”과 우선적으로 상의하고, “갑”은 “을”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의 사용)
(1) “을”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없다.
(2) “을”은 공동이용 설비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을”의 입주시설 사용시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을”은 입주시설 내에서 숙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입주시설내의 공동시설은 “갑”이 청소를 실시하고, “을”의 개별작업장 및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을”이 실시한다.
(6)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을”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물품의 반·출입은 지원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되, 인화물, 위험물, 중량물, 대형물품의, 반·출입시는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고 필요 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을”은 “갑”의 방재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입주시설 내에서 임의로 화기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책임, 손해배상, 보험)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손해에 대해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본인 및 참여기술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계약 해지 및 퇴거)
(1)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실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유서를 제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입주관리비 예치금에서 계약해지일 까지의 시설관리유지비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을”을 퇴거시킬 수 있다.
가. 기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정보통신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다. “갑”의 정보통신사업 제 규정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갑”의 중간평가 결과 연속 2회의 불량평가를 받을 경우
마. 소정의 입주관리비 예치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3개월 이상)를 미납한 경우
바.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 둘 경우
(3) “갑”은 제2항 각호에 의해 계약해지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 후, “을”에게 해지사유 및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1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 온 시설 및 장비를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고장 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거예정일까지,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일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입주실에서 “을”의 소유물을 반출한다.
(6) “을”이 제2항의 경우에 15일 이내에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을”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다.
(7) 제 6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할 수 없다.
(8)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졸업 후 기여)
“을”은 입주 기간이 만료되어 졸업한 후에도 “갑”과의 연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OO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리요령」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갑) : 기 관 명 : O O 대 학 교
대 표 자 : 총 장 O O O (인)
(을) : 업 체 명 : (주) O O O
대 표 자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