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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용역계약

bangla 2017. 12.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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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용 역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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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하이라 한다) OO(이하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① 일반현황

② 사업의 개요

③ 생산제품의 소개

④ 시장현황 및 전망

⑤ 공장입지 및 시설투자계획

⑥ 생산 및 판매계획

⑦ 원부자재 조달계획

⑧ 조직, 인원계획

⑨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⑩ 사업추진일정계획

⑪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성 검토

- 기술성 검토

- 재무성 검토

 

2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                     --+   (     )일간

2. 완료 일자 :                     --+

 

3조 【용역대금】

1. “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          )정으로 한다.

2. 본 용역대금의 지불은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거하여 용역대금 중          (          )정은이 부담하며, 잔액           (          )정은 용역대금의 정부지원승인시에는 동 지원금으로 갈음하고 승인불가시에는의 부담으로 한다.

 

4조 【용역대금의 지불】

1. “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          )정을 착수금으로에게 지불한다.

2. “은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          )정을에게 지불한다.

 

5조 【보고서 제출】

은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서 12부를 인쇄하여, 10부를에게 제출하고 2부는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6조 【협력사항】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대금의 일부를 용역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은 대금의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구비서류를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조 【준수사항】

1. “이 용역을 원할이 수행할 수 있도록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공,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편의를에게 제공한다.

2. “은 업무수행상으로부터 입수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3. “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조 【해  약】

7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 해약시 용역기간중 발생비용은 착수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의 청구에 의거하여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0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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