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창업용역계약 본문
창 업 용 역 계 약 서
===================
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① 일반현황
② 사업의 개요
③ 생산제품의 소개
④ 시장현황 및 전망
⑤ 공장입지 및 시설투자계획
⑥ 생산 및 판매계획
⑦ 원부자재 조달계획
⑧ 조직, 인원계획
⑨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⑩ 사업추진일정계획
⑪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성 검토
- 기술성 검토
- 재무성 검토
제2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 년 월 일 --+ ( )일간
2. 완료 일자 : 년 월 일 --+
제3조 【용역대금】
1.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 )정으로 한다.
2. 본 용역대금의 지불은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거하여 용역대금 중 원(₩ )정은 “갑”이 부담하며, 잔액 원(₩ )정은 용역대금의 정부지원승인시에는 동 지원금으로 갈음하고 승인불가시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용역대금의 지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원(₩ )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2. “갑”은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원(₩ )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5조 【보고서 제출】
“을”은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서 12부를 인쇄하여, 10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2부는 “을”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항】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을”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대금의 일부를 용역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갑”은 대금의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을”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갑”은 “을”이 용역을 원할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공,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편의를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업무수행상 “갑”으로부터 입수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3.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해 약】
제7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중 발생비용은 착수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