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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본문
질권설정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전소비대차 및 별지 동산목록에 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 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여금 및 피 담보채권]
①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금 O원(이하 "본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OO. O. O. 이자 월 O푼, 이자지급시기 매월 O일, 지연이자 월 O푼, 변제장소 및 방법은 갑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을은 즉시 갑으로부터 본 대여금을 수령한다.
② 본 계약의 피 담보채권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 대여금 채권,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질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채권 및 질권실행 비용, 질물보존 비용 등 기타 이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게 되는 제비용 등 갑이 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제 3 조 [질권의 설정]
① 을은 갑에게 갑의 피 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본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본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본 동산을 인도한다.
② 본 동산에 부가종속 될 물건에도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고 을은 그 종물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갑은 피 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본 동산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④ 을은 본 동산에 대하여 갑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가 없음과 본 동산이 양도할 수 있는 물건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질권자의 의무]
① 갑은 제3자에게 제3조에서 정한 변제기 이전에 본 동산에 대한 전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기타 제3자로 하여금 선의취득 등으로 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본 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고 본 동산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나 유익비 등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물상대위권 등]
① 본 동산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수령할 금전 기타의 물건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에게 그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채권을 지체없이 양도하여야 하며 갑은 이러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갑이 피 담보채권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제3조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본 동산에 대한 멸실·훼손이나 가치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및 본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이 없다.
제 6 조 [보험]
① 을은 본 동산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때 보험회사, 보험계약기간 등의 제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갑이 본 동산의 가치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산을 보험에 가입시키더라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갑의 지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을이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본 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갑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의 설정, 본 동산의 인도, 본 동산의 환가나 경매 등에 관한 비용, 제7조에 의한 보험료 및 본 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 등을 부담한다.
제 8 조 [본 동산의 처분]
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본 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본 동산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임의의 방법으로 변제 충당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갑은 본 동산의 처분 5일 전까지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처분 후 잔액이 있으면 을에게 잔액을 반환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본 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최대한 협력한다.
④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 후 10일이 경과하면 갑은 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⑤ 을이 갑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지체없이 갑에게 피담보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본 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⑥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본 동산으로부터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은 사전에 을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기 도래 전이고 갑으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을은 제3조에 의한 차용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 상실하고 갑이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을이 제3조에 따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3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을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또는 채권보전처분을 받는 등 기타 을의 경제력을 신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0 조 [질물의 변경]
갑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동산의 가치가 원인을 불문하고 멸실·감소하거나 갑이 그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그 부족액을 변제하거나 추가담보나 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본 동산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본 동산의 처분절차에 선행하여 을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으나, 을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갑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완제 후의 질물반환절차]
을이 갑에게 제3조에 따른 차용원리금 등을 완제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본 동산이 있던 장소에서 을에게 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4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주식회사 OOOO
O O O (인)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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