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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계약서 본문
전기사용계약서
( )과 한국전력공사(이하 을 이라고 함)는 전기의 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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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종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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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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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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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전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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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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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설 비 |
변압기설비 kVA 사용설비 kW |
전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한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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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방 식 및 전 압 |
교류 상 선식 V |
수급개시 (예정)일 |
20OO년 O월 O일 |
계 량 전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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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약기간 |
수급계약(변경) 성립일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기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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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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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의 기본공급약관에 의합니다. 2. 을의 기본공급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에 따릅니다. 3. 갑은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장치를 시설하셔야 합니다. 4.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객이 수급개시(예정)일까지 갑의 귀책사유로 수급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66조에 의거 신·증설 계약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의 30%를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수급개시일 초과기간 요금으로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상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는 갑, 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20OO년 O월 O일
전기사용자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전기공급자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리인 OO지사(점)장 O O O (인)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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