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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본문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기업종 관련 자재·기기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계약체결일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별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해서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발주)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을 위탁시 을이 목적물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사양서류)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사양(설계, 규격 등)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목적물 제조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7조 (재료 및 부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될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지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지급품을 지급할 경우 지급품의 인도장소, 인도일, 품명, 수량, 유·무상지급의 구분, 대금 및 대금지불방법,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조건과 내용을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지급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급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지급품에 대한 하자나 수량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품의 대품 혹은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⑤ 을은 작업도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을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조치를 지연·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품의 소유권)
제7조에 의하여 지급된 지급품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치공구 등의 대여)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적물 제조와 관련된 치공구, 측정구, 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여에 관한 방법, 기간, 차임 등은 별도의 개별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 을은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지급품 중 특히 무상지급품 및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유상지급품 그리고 대여품 등을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무상지급 자재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
을은 갑의 지급품 중 무상 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주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금형제조 및 감가상각)
① 갑은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형 제조비용 및 감가상각 방법 등은 을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및 치공구를 제조하여 을에게 대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간, 방법, 대가 등 또는 매각 등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단가)
①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의 단가를 다시 정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제14조 (납기)
납기란 을이 개별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납품방법)
① 갑은 을과 협의하여 납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임의로 을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용 목적물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제17조 (목적물의 수령·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16조에 의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납품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전 또는 검사사기간 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 갑은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수령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⑥ 갑은 완제품 납품방식 등 을의 책임하에 검사가 완료된 목적물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갑과 을은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⑧ 갑은 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사의 경우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을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적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제2항의 기간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갑이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갑은 검사결과 갑이 지급한 지급품의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품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1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계약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8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22조 (대금의 지급수단)
①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명칭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3.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제23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제조위탁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조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 전 위탁한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24조 (품질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6조의 사양서류에 일치시키고 또한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을은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조, 재료변경 등의 경우에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하자담보책임)
① 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생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보상협상에 따라 그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다만, 목적물의 특성상 6개월 이내 목적물의 숨겨진 하자의 발견이 어려울 경우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숨겨진 하자는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제26조 (제조물 책임)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제27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갑은 을과 협의를 거쳐 을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의 공장설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 (개선제안의 협력)
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에 대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 (지도 및 협력)
갑은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을에게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도와 조언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①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조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조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와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④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1조 (상표 표기 및 포장)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외주의 이용)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33조 (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한다)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당기간동안 을의 목적물 제조에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35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납기 ( )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계약의 해제·해지 후의 조치)
① 갑 또는 을은 제35조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지급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 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지급품을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 (손해배상청구)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25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6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33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도 있다.
제41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기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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