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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본문
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
저작권자(갑) 본명: O O O 예명: O O O
음악출판사(을) : OOOO
위 당사자간 별첨 목록 음악저작물(이하“음악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갑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음악저작물”을 재 위탁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 승인 받아 “을”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이용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저작물임을 보증한다.
② “을”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촉진을 도모하여 “갑”의 권익을 신장시킨다.
③ “갑”과 “을”은 “협회” 신탁계약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저작권의 양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음악저작물”을 “협회”에 권리자로서 신탁하여 “협회”의 신탁관리를 받는다.
② “갑”은 “을”과의 계약해지 후 “음악저작물”을 “협회”에 재 위탁하여야 한다.
제4조(양도의 지역)
본 건 계약 저작물의 양도 지역은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까지 O년 간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의 침해 구제)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저작물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소권」이 있는 “협회”를 통하여 구제 받는다.
제7조(저작권의 관리범위)
“갑”과 “을”은 임의로 저작권의 관리범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협회” 신탁계약약관에 의거 저작권 관리를 받는다.
제8조(사용료 분배율)
① 본 건 작품에 대하여 “을”은 “협회”를 통하여 발생되는 공연·방송권 사용료의(관리 수수료 공제 후) %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② 본 건 작품에 대하여 “을”은 “협회”를 통하여 발생되는 복제권 및 기타의 저작재산권(관리 수수료 공제 후) %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을”은 “협회”와 상호관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외국의 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을”이 수령하는 총 금액의 %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9조(권리승계자의 협력)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상속 등에 의해 “음악저작물”에 관한 “갑”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승계자는 “갑”의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본 계약상의 지불의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승계자에 대한 계약의 효력)
“갑” 또는 “을”로부터 본 계약을 승계받는 자는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해지된다.
제12조(계약의 중도해지)
“갑”또는“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계약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당사자간의 협의)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내저작물 관리의 일반원칙에 의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4조(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OOO-OOO-OOOO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음악출판사명 : (주)OOOO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O O O
전 화 번 호 :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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