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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bangla 2017. 12.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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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OOO상 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 준 분 양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O O

 

   소 재 지 : OO OO OO OO번지

       : 전용면적    (        )

   :          공용면적    (        )

   :          분양면적    (        )

 

       : 공유지분    (        )

 

입점예정일 : 20OO O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1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시 및 금액 :

 

     ㅇ 계    : 20OO  O  O           

      1회 중도금 : 20OO  O  O           

     2회 중도금 : 20OO  O  O           

     ··· 

     ㅇ 잔금(입점 지정일) : 20OO  O  O           

   (당초의 입점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 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

 

 

2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이 부담할 연체료, 선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천재지변 또는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은 이를 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점지정일이 당초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

 

 

3 (소유권 이전)   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에게 통지하고, 은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피해는 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은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천재지변 또는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 준공 및 공부 미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은 본 건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4 (제세공과금 등)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이 통보한 잔금납부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이 부담한다.

 

  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 이 상당한 이유없이 입점지정일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 이 잔금납부전에 의 승인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 위 상가 점포의 형상을 의 승인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 3항의 경우에는 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6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은 입점지정일 이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으로 인한 제반손해는 이 책임진다.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진열대·상수도·가스배관·전기·간판 기타시설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전 별도의 분양안내서 또는 계약자에게 배포한 전단 등에 다른 표시나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입점지정일 이후 위 표시 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기간내의 하자보수의 책임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점지정일까지 입점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지연에 따른 당해점포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책임으로 한다.

 

 

7 (상가의 용도) ①甲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영업 되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의 용도 :                   

 

  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관 리) 위 표시 상가는 입점일 이후에는 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한다.

 

  입점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의 부담으로 한다.

 

  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은 관련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할 시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즉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제반문제 및 발생 비용은 의 책임으로 한다.

 

 

9 (수인의무)  의 승인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0 (간판부착) 상가의 간판설치는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미관을 감안하여 과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1 (기타) 은 본 계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 제반통고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의 불이익은 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표시재산의 지번 및 필지수는 토지의 합병, 분할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매 도 인() :     : OO OO OO OO번지

              회 사 명 : OOOO

              대표이사 : O  O  O   

 

매수인() :     : OO OO OO OO번지

                      (        아파트          )

                :  O  O  O    

            전화번호 : (자택)OOO-OOO-OOOO  (직장)OOO-OOO-OOOO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상호(법인명) :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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