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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bangla 2017. 12.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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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번지

  (    ) (    )     용 도 : (       )  업 종 : (      )

임대 점포 면적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면 적 합 계

 m2

 m2

 m2

임 대 보 증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임 대 차 기 간

20OO O O  ~  20OO O O (OO개월)

 

 

  위 표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OOO이라 칭하고 임차인 OOO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1 (임대보증금)

  1. 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기일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 급 기 일

   

임대차 개시일 3일전

(        )

 

      

 

 

 

 

  2. 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

  3. 의 관계인 및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

  4. 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은 임대차목적물을 에게 명도하고 은 그 명도일 후 05일 이내에 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에게 반환한다. 또한 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6. 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7. 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 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OO%의 연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은 연체료,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 충당한다. , 이 연체료는 에게 전액 귀속되며 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2 (임 대 료)

  1. 은 월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제1조에서 정한 계좌로 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 하여야 한다.(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OO%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월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4. 이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는 제2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 시까지의 합산한 금액 총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 이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 이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은 일자로부터 임대료를 기산한다.

  6. 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3 (임대료 조정)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체결치 않고 임대차목적물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 부득이 재임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인 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조정은 임대료에 대하여 상한선 10% 이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한다.

 

4 (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1. 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2. 의 서면 동의 없이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케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5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은 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은 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자에게 승계 시키도록 한다.

6 (계약해제 및 위약금)

  1. 이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훼손할 경우

    (3) 전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4) 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이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될 경우

    (7) 4조에 위반한 경우

    (8) 계약 당시의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목적의 유지가 어려울 때

    (9)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1항의 각 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는 이 지급한 임대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및 기 지급한 연체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7 (  ) 이 계약상의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8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1. 은 입점 전에 또는 이 정하는 관리인과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점 초기에 부과하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리비는 점포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출하며, 사용실적을 계측할 수 있는 비용은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한다.

  3. 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월을 초과하여 체납한 경우 매월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의 영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재산세 제외)의 명의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5. 은 공동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판촉비 및 광고비, 영업상 발생되는 제경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입점 및 개점)

  은 임대료지급 기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입점 및 개점을 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 이후부터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입점에 따른 내부시설의 제반 훼손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10 (용도 및 업종)

  1. 업종의 경합이 있을 시 은 입점자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은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및 제반서류를 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 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이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이 부담한다.

  (2) 이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소유물을 반출치 않을 때에는 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이 부담하고, 조치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이 소유물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 임의로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고 그 비용을 소요비용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3) 이 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4)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 이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과 명도를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단행 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5) 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목적물의 설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이전료, 권리금, 퇴거비등을 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6) 은 이 계약서 원본 및 임대료 지급 영수증 원본 일체를 에게 이 계약종료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설비, 간판의 설치 등)

  1. 은 임대차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은 기존 시설의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서면승인 및 감독 하에 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은 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설치 시 이 지정하는 위치에 이 정하는 양식과 규격에 따라 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의 영업권리권 및 시설설치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사용의 제한)

  은 이 계약 시 약정한 용도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각종 폭발물, 인화물질 및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2) 공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와 기타 공용면적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이 공급하거나 인정하는 것 이외에 냉. 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4) 이 설치한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물 파손, 오염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4 (단체구성의 금지)

  은 임대차기간 중 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단체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일체의 집단교섭 행위를 할 수 없다.

 

15 (화재보험의 가입)

  은 임대개시일 이후 즉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되는 제반 손해는 이 책임진다.

 

16 (의 면책사항)

  1. 도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지지 아니한다.

  2. 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도난 등에 의한 사고 및 건물의 훼손, 인접 점포의 손해는 의 고의, 과실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17 (손해배상 의무)

  또는 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 재산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18 (제소전 화해조서)

  1. 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기로 하고 은 이에 대한 소송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에게 제출한다.

  2. 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19 (기 타)

  1.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은 재계약을 체결치 않고, 임대차목적물의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2. 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로 보며, 이로 인한 의 제반 불이익은 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3.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4.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OO  O  O

 

 

 

 

              임대인()

                    :

                    :                 ()

 

              임차인()

                   :

                   :

                대표(이사) :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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