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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계약서 (약관) 본문
딜러 계약서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OOOO) 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 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고객과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딜러계약 세부사항에 의한다)
2. 딜러는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1. 딜러의 취급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2. 딜러는 회사가 정하는 상품(업무)의 가입유치와 관련된 신청서접수, 전산 업무처리, 또는 회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3. 딜러가 유치한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탁업무
제4조 법령 및 회사규정의 준수의무
1. 딜러는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딜러는 회사가 정하는 신청 및 신청방법에 의해서만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1. 딜러는 영업업무 위탁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딜러는 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보고 해야한다.
제6조 판매수수료
회사가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지급일과 지금액은 딜러 계약 세부사항에 의한다.
제7조 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1. 본 계약에 의한 딜러의 권리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권 설정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위반 일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인의 명의변경 시에도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서면으로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딜러는 위 1,2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하며, 명의 변경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딜러는 회사에 전액 정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일반관리비의 부담
딜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책임
딜러의 영업활동 시 재산적 손실 및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 배상금액은 딜러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업무 해약 후에 뒤늦게 발견된 본인 활동중의 각종 해사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손해 배상키로 한다.
제10조 정보유용 금지
1. 딜러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딜러는 본 계약의 해지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회사의 동의없이 보유 혹은 활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급의 제한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딜러의 장래에 대한 수입분(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2.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수행한 경우
3. 계약이 해지, 종료되거나 딜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딜러의 수입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12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딜러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ㄷ. 계약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가 1항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딜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딜러는 즉시 유지 관리하고 있던 가입자에 관한 모든 자료 등 위탁(위임)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인계해야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판적 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습에 의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코드를 회사에서 승인한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딜러계약 세부사항
1. 제품 구매 시
1-1. 제품배송
1)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한다.
2) 소비자와 제품구매서를 작성한다.
3) 작성한 제품구매서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회사로 통보한다.
4) 회사는 제품구매서를 확인 후 소비자의 입금을 확인한다.
5) 입금 확인 후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딜러에게 수수료를 준다.
1-2. 제품 대금
[1] 현금, 무통장 입금일 경우
1) 소비자는 제품구매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회사로 직접 송금한다.
2) 회사는 소비자의 제품대금 입금을 확인한 후 딜러에게 수수료를 준다.
[2] 카드결제일 경우
1) 소비자는 제품구매서를 작성한 후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온라인구매 페이지에서 제품구매서 작성 시와 동일하게 제품구매서를 작성한다.
3) 회사는 딜러가 보내준 제품구매서를 토대로 딜러에게 구매한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
4) 딜러에게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딜러에게 수수료를 준다.
2. 제품 환불시
* 제품환불은 소비자가 제품의 봉인을 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2-1. 현금구매 시
1) 소비자는 제품을 회사로 배송한다.
2) 회사는 딜러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제품반송에 대한 내용을 알린다.
3) 딜러는 제품반송에 대한 확인절차 후 회사로 수수료를 반환한다.
4) 회사는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한다.
2-2. 카드구매 시
1) 소비자는 제품을 회사로 배송한다.
2) 회사는 딜러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제품반송에 대한 내용을 알린다.
3) 딜러는 제품반송에 대한 확인절차 후 회사로 수수료를 반환한다.
4) 회사는 소비자의 카드결제를 취소한다.
3. 판매 수수료
1) 판매수수료는 제품 1Copy당 100,000원으로 한다.
2) 판매수수료 지급은 소비자가 제품판매금액을 입금 후 확인되는 즉시 지급한다.
3) 제품반품 시에는 판매수수료를 회사에 전액 반납한다.
판매 Process
반품 Process
* 현금구매일 경우
* 카드구매일 경우
딜러 신상 정보
성 명 |
O O O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전 화 번 호 |
OOO-OOO-OOOO |
핸 드 폰 |
OOO-OOO-OOOO |
직 장 명 |
OOOO |
직 장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부 서 |
|
직 위 |
|
기 타 |
|
서 명 : O O O
* 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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