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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 본문
리 스 계 약 서
계약번호 :
계약일자 : 20OO.OO.OO
(갑) :
(을) :
위 리스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재일자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리스물건)
“갑”은 “을”이 선정한 별표(1)란 기재의 리스물건(이하 “물건” 이라한다)을 구입하여 “을”에게
리스한다.
제2조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별표(4)란 개재에 의하며 이는 “을”이 리스개시 통보일로부터 개시된다.
제3조 (리스료 산정 기준금액)
별표(5)란의 리스료 산정 기준금액은 물건의 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그리고 매도
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기타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리스료 및 지급방법)
“을”은 별표(7)란에 기재된 리스료를 동란에 정한 지급일에 지정된 방법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리스계약 보증금)
“을”은 별표(6)란에의 리스계약 보증금을 “갑”에게 리스 기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갑”은 “을”의 신용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제6조 (물건의 구입)
“을”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건의 품질, 성능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을”이 물건을 인수하면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의 비용으로 동산종합보험에 부보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동산종합보험료를 년1회 청구한다.
제8조 (물건의 인수 및 리스물건 영수증 교부)
“을”은 “갑”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하여 별표(3)란의 장소에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리스물건 수령증을 발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물건의 사용 및 보관)
“을”은 리스물건을 사용, 보관함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리스물건을 양도, 개조, 이동하지 못함은 물론,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을”은 리스 물건에 부착된 소유권 표찰 등을 제거 또는 오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리스물건에 대하여 다른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침해가
없도록 충분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그 사태를 지체 없이 해소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중도해지)
“을”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제13조의 규정손실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갑”은 아래 각 호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사전에 통보나 최고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본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서면 통보하면 “을”은 “갑”에게 제13조의 규정손실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계약 본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
2. “을”이 제4조의 지불약정 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 했을 때
3. 기타 “을”의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리스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리)
별표(4)란의 리스기간이 종료되고 “을”이 그 기간동안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갑”은
리스물건을 무상양도한다.
제12조 (규정손실금)
리스기간중 각년도초의 규정손실금액과 체감금액은 별표(8)란에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각 년도중의 규정손실금액은 해당년도초의 규정손실금액에서 해당년도중의 체감월액의
경과월수(해당년도의 임대료 지급월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손실금액의 산정 기준 일에 리스료가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금액에 연체된
리스료와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연체료)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할 채무이행을 지체시킬 때에는 별표(10)란에 표시된
소정의 연체료율에 의한 연체료를 “갑”에게 지급 한다.
제14조 (현황통지)
“을”은 물건이 감실 또는 훼손된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행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합법원으로 한다.
제16조 (특약사항)
별표 기재의 특약사항도 본 계약과 일체가 되어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갑”과 “을”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갑”과 “을”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갑”과 “을”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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