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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계약서, 물품 위탁

bangla 2017. 1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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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고객과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2. 딜러는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 위탁업무의 범위

1. 딜러의 취급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2. 딜러는 회사가 정하는 상품(업무)의 가입유치와 관련된 신청서접수, 전산 업무처리, 또는 회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3. 딜러가 유치한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

4. 회사가 정해주는 지역 내에서의 영업조직 구축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탁업무

 

4조 영업조직 구축 지역

딜러가 구축해야할 영업조직은지역 내로 한다.

 

5조 법령 및 회사규정의 준수의무

1. 딜러는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딜러는 회사가 정하는 신청 및 신청방법에 의해서만 접수하여야 한다.

 

6조 영업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1. 딜러는 영업업무 위탁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딜러는 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보고 해야한다.

 

7조 판매수수료

회사가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8조 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1. 본 계약에 의한 딜러의 권리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권 설정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위반일로 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인의 명의변경 시에도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서면으로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딜러는 위 1,2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하며, 명의 변경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딜러는 회사에 전액 정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9조 일반관리비의 부담

딜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한다.

 

10조 하위유통망 개설

1. 딜러는 하위유통망(하위거래선, 영업조직, 아르바이트, T/M )을 개설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하위 유통망에 관한 모든 책임(급여, 수당, 영업비 등)은 딜러가 부담한다.

3. 1항의 경우 회사의 허락없이 가맹비, 보증금 등 일체의 금원을 받을 수 없다.

 

11조 손해배상 책임

딜러(딜러의 하위 유통망 포함)이 영업활동 시 재산적 손실 및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 배상금액은 딜러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업무 해약 후에 뒤늦게 발견된 본인 활동중의 각종 해사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손해 배상키로 한다.

 

12조 정보유용 금지

1. 딜러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딜러는 본 계약의 해지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회사의 동의없이 보유 혹은 활용할 수 없다.

 

13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딜러의 장래에 대한 수입분(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2.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수행한 경우

3. 계약이 해지, 종료되거나 딜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딜러의 수입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14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딜러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딜러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이행의 현저한 해태, 영업실적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계약 이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 계약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가 1항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딜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딜러와 회사간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를 1개월 내에 정산한다.

4.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딜러는 즉시 유지 관리하고 있던 가입자에 관한 모든 자료 등 위탁(위임)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인계해야한다.

 

15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며, 딜러또는 회사의 어느 일방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간씩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판적 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7조 준용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습에 의한다.

 

18조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조 계약내용 숙지 확인

이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인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특히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행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딜러가, 1부는 회사가 보관한다.

 

     

 

○○○주 식 회 사

 

 

 

 

 

주 민 번 호 :-

딜 러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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