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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계약

bangla 2017. 11.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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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

   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 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②삭제 [99. 4. 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4. 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9. 4. 15]

 

3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있다. [개정 99. 4. 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

  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9. 4. 15]

 

4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

   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 4. 15]

 

5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 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7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

 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

  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4. 15]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

   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4. 15]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4. 15]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9. 4. 15]

 

 

9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 공사를 분리

    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

   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

   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로 본다. [전문개정 99. 4. 15]

 

12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1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

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16 (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16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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