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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지사 계약서, 회원관리, 가맹점 본문
(주)OOOO 대리점/지사 계약서
(주)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 2 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대리점/지사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믿음으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개요)
"갑"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프로그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3-1 "대리점/지사"이라 함은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소정의 가맹점비를 납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2 "가맹점비"라 함은 대리점/지사가 자격유지를 위해 "갑"에게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를 말한다.
제4조 (대리점/지사의 명칭)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대리점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한다.
대리점/지사의 명칭 : 대리점/지사.
제5조 (회원관리지역)
"을"의 회원관리지역은 관할 행정구역의 구, 읍, 면, 동 단위로써 이며, "을"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 준수)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을"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갑"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업무 수행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갑"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업무 분담)
7-1 "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7-1-1 인터넷 관련 환경구축(무료 홈페이지 및 쇼핑몰, 통계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웹키워드광고)
7-1-2 정보제공 및 새로운 콘텐츠 제공(명함복권 및 가상전화서비스)
7-1-3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
7-1-4 광고 , 홍보 지원 및 EVENT 행사 지원
7-2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7-2-1 신뢰와 정직으로 사업 운영
7-2-2 명함복권의 영업, 쇼핑몰 및 홈페이지, 웹 광고영업 등등
7-2-3 가맹점의 확보 및 관리(하부사업자모집 및 관리)
7-2-4 심의받은 홍보물 사용
7-3 "갑"과 "을"의 공동업무
7-3-1 회원에 대한 상담 및 공동의 콘텐츠 개발
7-3-2 광고/홍보와 관련된 업무
7-3-3 기타 사업을 위하여 공동 수행이 요청되는 업무
7-4 초기가맹점비는 지사 OO만 대리점은 OO만으로 하고 가맹점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갑”은 가맹점비로 명함복권의 지사 사업자에게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150개까지, 대리점 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기본 50개까지 제공하고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비로 각 홈페이지마다 월1만원씩 수금한다.
(쇼핑몰이 50개 이상이면 5만원씩의 추가 부담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8-1 "갑"과 "을"은 회원 등록 시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8-2 "갑"과 "을"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공동사업의 수행 중 또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회사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의 사용)
10-1 "을"은 "갑"이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갑"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시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0-2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면 "갑"의 상호, 상표 및 의장권 등 영업표장 및 지적 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해지의 사유 또는 "을"의 협정 내용 변경의 요청이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연장(1년) 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을'이 본 계약 중 일부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15일)내에 위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 아래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1 "을"이 가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12-1-2 "을"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한 경우
12-1-3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이 된 경우
12-1-4 "을"이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2-1-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2-2 "갑" 과 "을"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 만료 전에 서면 또는 유선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3 "갑" 과 "을"이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 시 을은 체인점의 계약으로 알게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13-1 "갑"과 "을"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양사 및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명백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21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13-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기타의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의 업무 분담에 따른 책임자가 이를 배상한다.
13-3 본 계약의 체결 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 일방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일반사항)
15-1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행에 따른다.
15-3 명함복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당첨의 유효기간은 15주로 한다
제16조 영업이익의 분배
16-1 명함복권의 이익은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원 지사 : 원 대리점 원
16-2 셋팅비의 이익도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원 지사 : 원 대리점 원
16-3 인터넷 광고의 이익은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 지사 : % 대리점 %
20OO년 O월 O일
O O O (을) (인)
(주) OOOO (갑) (인)
첨부 서류:
1. 대리점/지사 가입 계약서(본사양식).
3. 대리점/지사 주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3개월 이내).
4. 대리점/지사 주 증명사진 2장(컬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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