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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서, 반품, 정산 포함

bangla 2017. 11.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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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이라 한다) OOOO대리점(이하 이라 한다) 간에 OOOO제품을 OOOO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제품 판매에 대한 모든 규정을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1장 총 

1(대리점 지정) 갑은 을을 갑의 상표(BRAND)로 생산하는 제품과 갑이 판매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도매 행위를 주로 하는 갑의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할 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2(대리점 명칭 및 영업 거점) 대리점 명칭은 OO 서울강동 대리점으로 하며 영업거점은 아래와 같다.

    1. (서울) 강동구

    2.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신시장 형성 및 을의 판매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판매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거래지역을 분할 또는 통합 조정할 수 있다.

  영업 거점 구역 내의 백화점, 할인매장, 갑의 간판 소매점 중 갑이 지정한 거래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을 중단키로 한다.

3(타지역 소매점 개설 금지) 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만약 타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대리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상품의 공급도 소매점 개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리점에 의하도록 한다.

4(갑의 LOGO를 이용한 간판 사용 승인) 갑의 상호 또는 LOGO를 이용한 간판은 갑의 승인 없이 을의 임의로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관할 지역내의 소매점에 임의로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

  현재 관할 지역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 중 갑이 지정한 규격에 맞지 않거나 갑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향후 별도로 정한 갑의 정책에 따르기로 한다.

5(본사 장기 근속 임직원이 퇴직 후 을의 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경우) 본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 또는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이 퇴직 후 매장을 개설할 경우 갑과 을은 적극 지원토록 한다.

6(판매의 독려) 을은 판매지역 내에서 갑의 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준수 실행하여야 한다.

    1.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 판로 확대에 대한 유지 도모

    2. 상품의 품질 향상 및 영업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 등 갑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차량 운행 관리 및 장부 기장 관리에 관한 지도

    4. 수요자에 대한 갑의 명성 및 신뢰에 대한 유지 향상에의 노력

    5.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지시하는 판매망 및 시설을 항시 준비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7(기밀유지) 을은 이 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계약의 내용 및 갑의 사업과 제품의 기밀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을 타인 혹은 갑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체에게 누설하는 등 갑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광고 선전, 판촉 활동 및 장치 장식의 제공) 갑 또는 을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광고 선전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쌍방 협의에 의한다.

  을은 을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광고 선전 및 판촉 활동에 필요한 제작물의 내용을 갑에게 사전 제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그 제작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상품 판매 증대를 위해서 매장 시설, 제품 진열 등의 방법을 지도하며, 갑의 제품에 대한 상표 상징의 제 장치와 장식을 제공키로 한다. 이때 비용도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경합 상품의 판매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갑이 공급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0(부당경쟁의 금지) 을은 상품 판매에 있어서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대리점과 부당한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항에 관하여 다른 대리점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을은 갑의 중재에 따른다.

11(영업상황의 보고) 을은 매월 말일 현재 또는 갑이 요구하는 시점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갑은 통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정상적인 영업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분기별 정기 경영 실태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수불대장, 미수금대장, 어음관리대장, 재고원장, 거래통장, 거래명세서 등)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 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조사에 의한 상호협조

12(사업용 차량  운영 및 차량 도색) 영업용으로 보유한 차량은 전부 갑이 지정한 LOGO COLOR로 도색하고, 도색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만일 영업용 차량을 도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할 경우 갑은 물론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을이 도색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시킬 경우 사전에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매매시 도색을 완전히 제거한 증빙서류(사진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도색을 제거치 않고 판매한 차량이 적발될 시에는 소정의 벌금을 징수키로 한다.

 

2장 거 

13(사업의 중요사항 협의) 을은 그 경영의 형태, 조직, 방식 등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자산을 양도 임대 또는    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상품의 공급 및 인도) 갑은 갑의 생산, 판매 계획에 따라 적정 물량을 을의 판매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갑의 창고에서 출하된 상품은 갑의 비용으로 을의 점포까지 인도한다.

  2항의 인도장소를 을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운송비 등 추가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가 발생될 시에는 그 인도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상품 인수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품을 검사하여 하자 유무, 수량 부족 여부 등을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도달되도록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의 통지가 없을 시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15(통합구매업체와의 거래 방법) 을은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되고 있는 체인점 형태의 거래점으로부터 통합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가급적 분산구매를 권유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통합구매에 응하되 판매실적은 갑이 지정하는 방식대로 각 관할 대리점에 분배한다.

16(거래율) 을은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전체 소매점 중 최소한 1/2 이상 방문, 거래하여야 한다.

17(위험부담 및 손해보험 계약) 갑이 을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그 물품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 도난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은 을의 부담으로 화재, 수재,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8(소유권 유보)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재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 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 계약 제22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발생시 을이 보관하고 있는 갑의 공급 상품 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본 상품이 을의 창고에 있든지 을이 위탁한 제3의 창고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갑은 환급 할 수 있다.

  2항의 사유 발생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며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는 갑의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갑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소유권 유보로 말미암는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19(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 제정/개폐, 수송기관의 사고,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갑이 상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0(반품 및 교환) 을은 갑과의 거래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다.

    1. 갑의 제작상 품질 불량에 따를 반품 :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중 제품 자체에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즉시 반품처리토록 하되, 소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 2회 갑과 합의하여 반품키로 한다.

      . 반품 단가 : 갑의 출고가대로 반품

      . 반품 절차 : 불량상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통보하고 갑이 검수/판정 후 불량품을 회수하고 적자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대에서 감소시킨다. , 소량 또는 부득이한경우, 2항의 유통상 하자상품 반품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갑의 입회하에 을의 창고에서 현지 폐기키로 한다.

    2. 유통상 하자 : 상기 1항의 경우처럼 갑의 하자로 인한 명백한 불량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연 2회 지정된 기간에 반품 정리키로 한다.

      . 반품 단가 : 갑의 출고가 기준 50%(갑과 을이 절반씩 부담)

      . 반품 절차 : 2(3, 9)에 거쳐 유통중 발생한 하자 상품의 리스트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이 검수 /판정 후 하자 상품을 회수하고 적자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대에서 감소시킨다.

    3. 과다 재고에 대한 반품 및 교환 : 갑으로부터 출고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품은 불가능하며, 갑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을끼리 과다재고를 점간이동시키도록 유도하며, 갑이 특별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반품 총액 : 연간 총 매출액의 1%이내

      . 반품 조건 : 개봉하지 않은 완박스 단위(낱개단위 반품불가)

      . 1, 2, 3호의 반품 운송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4. 기타의 반품 규정은 갑이 정한 특약 사항에 준한다.

    5. 반품의 정산 방법

      . 갑에게 반품한 과다물품에 대해서는 수량, 가격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갑과 을간에 상호 확인한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품처리를 하며 갑의 정산 결과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한편, 을이 대리점 영업권을 상실한 후 갑과의 정산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을이 확실한 정산을 위해서 갑측의 정산 방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갑은 이를 허용하되 정산에 따른 업무 일정에 대해서는 갑의 일정에 따르기로 한다.

      . .호에서 발생되는 을측의 경비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21(담보)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갑의 일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현금보증금 : OOO,OOO,OOO

    2. 갑의 여신관리 지침에거감정 평가 유효분금 : OOO,OOO,OOO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3. 은행(신용보즘기금, 보증보험회사)의 지급 보증 : OOO,OOO,OOO

    4. 재산세 납부 총액 1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은 을이 갑과의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발생한 채무는 물론,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별도 체결한 임대보증계약서에 의거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

    5. 을 발행 백지당좌 수표 1매 및 동 보충권 위임장

  담보목적물은 갑 지정 공인 감정 평가 기관(한국 감정원)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따른 비용 및 담보물건 설정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 갑은 목적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의 가치 감소 및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담보 목적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계약의 해제, 해지 및 기한 이익 상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4. 을이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최고하고 동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상품 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을 경우

    3. 을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을이 배서하여 입금시킨 어음 수표의 부도 반환 후 3일 이내에 현금 입금을 시키지 않은 경우

    5.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을의 영업차량 및 대리점 명의로 타상품을 도매할 경우

    7. 갑과의 사전 동의 없이 3(영업일수 기준) 이상 판매 업무를 중단할 경우

    8. 갑과 합의한 대금 결재 규정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60일 전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 유보부 물품의 회수 및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을이 상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을이 발행했거나 배서하여 갑에게 입금시킨 선일자 당좌수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의 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일로부터 갑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4항의 현금 지급 사유 발생시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2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키로 한다.

23(상계)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본 건 채권의 기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본 건 채권과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항의 계약 종료시가 아니더라도 을의 채권자로부터 갑이 을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계한 후 서면으로 상계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24(정산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해 정산을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간의 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산하여야 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상품은 전량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갑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한다).

    3. 을은 갑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에서 전항의 갑이 인수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따라 을이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또 한 담보해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 을이 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더 이상 갑의 제품과 관련된 상호, 상표 내지 이와 유사한 문자 또는 의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제공한 상표 상징의 제 장치(갑과 을이 공동 부담 및 을이 부담한 상표상징의 제 장치 포함)와 장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반환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도색차량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지정한 대리점에 시세대로 우선적으로 매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색을 지워서 사용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3. 전 항의 내용과 관련해 을이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4장 부 

25(권리 양도)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6(영업 사항) 갑과 을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7(분쟁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28(계약 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OO OO OO일까지이다.

  갑 또는 을이 계약 만료 OO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 항에 의한다.

29(계약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적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 계약에 의하고 별도의 개별 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 양 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O OO

 

 

()     OO OO OO OO-OO

           ()OOOO

           대표이사 O  O  O   ()

 

()     OO OO OO OO-OO

           (유한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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