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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지사 계약서, 회원관리, 가맹점

bangla 2017. 11.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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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대리점/지사 계약서

 

 

()OOOO(이하 ""이라 한다) OOO(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 2 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1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 ""간의 대리점/지사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믿음으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사업의 개요)

  ""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프로그램을 ""에게 공급하고 "" ""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대리점/지사"이라 함은 ""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소정의 가맹점비를 납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2 "가맹점비"라 함은 대리점/지사가 자격유지를 위해 ""에게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를 말한다.

 

4 (대리점/지사의 명칭)

  본 계약에 따라 "" ""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대리점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한다.

  대리점/지사의 명칭 :                        대리점/지사.

 

5 (회원관리지역)

  ""의 회원관리지역은 관할 행정구역의 구, , , 동 단위로써 이며, ""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관계규정 준수)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업무 수행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7 (업무 분담)

  7-1 ""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7-1-1 인터넷 관련 환경구축(무료 홈페이지 및 쇼핑몰, 통계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웹키워드광고)

    7-1-2 정보제공 및 새로운 콘텐츠 제공(명함복권 및 가상전화서비스)

    7-1-3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

    7-1-4 광고 , 홍보 지원 및 EVENT 행사 지원

 

  7-2 ""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7-2-1  신뢰와 정직으로 사업 운영

    7-2-2  명함복권의 영업, 쇼핑몰 및 홈페이지, 웹 광고영업 등등

    7-2-3  가맹점의 확보 및 관리(하부사업자모집 및 관리)

    7-2-4  심의받은 홍보물 사용

 

  7-3 "" ""의 공동업무

    7-3-1 회원에 대한 상담 및 공동의 콘텐츠 개발

    7-3-2 광고/홍보와 관련된 업무

    7-3-3 기타 사업을 위하여 공동 수행이 요청되는 업무

 

  7-4  초기가맹점비는 지사    OO  대리점은   OO만으로 하고 가맹점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은 가맹점비로 명함복권의 지사 사업자에게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150개까지, 대리점 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기본 50개까지 제공하고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비로 각 홈페이지마다 월1만원씩 수금한다.

        (쇼핑몰이 50개 이상이면 5만원씩의 추가 부담 )

 

8 (개인정보의 보호)

  8-1 "" ""은 회원 등록 시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8-2 "" ""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비밀유지)

  "" ""은 공동사업의 수행 중 또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회사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의 사용)

  10-1 "" ""이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시 ""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0-2 ""은 본 계약이 해지되면 ""의 상호, 상표 및 의장권 등 영업표장 및 지적 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해지의 사유 또는 ""의 협정 내용 변경의 요청이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연장(1) 되는 것으로 한다.

 

12 (계약의 해지)

  ''이 본 계약 중 일부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15)내에 위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 아래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1 ""이 가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12-1-2 ""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한 경우

    12-1-3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이 된 경우

    12-1-4 ""이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2-1-5 "" ""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2-2 "" ""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 만료 전에 서면 또는 유선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3 "" ""이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 시 을은 체인점의 계약으로 알게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3 (손해배상)

  13-1 "" ""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양사 및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명백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21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13-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기타의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의 업무 분담에 따른 책임자가 이를 배상한다.

  13-3 본 계약의 체결 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 일방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4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15 (일반사항)

  15-1 이 계약은 "" ""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행에 따른다.  

  15-3 명함복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당첨의 유효기간은 15주로 한다

 

16조 영업이익의 분배

  16-1 명함복권의 이익은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지사 :             대리점                                      

  16-2 셋팅비의 이익도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지사 :             대리점                                      

  16-3 인터넷 광고의 이익은 갑과 을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OOOO :       %   지사 :         %    대리점          %                            

 

 

 

 

20OO O O

 

 

O  O  O  ()  ()

 

() OOOO ()  ()

 

 

 

 

 

 첨부 서류:

 

1. 대리점/지사 가입 계약서(본사양식).

3. 대리점/지사 주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4. 대리점/지사 주 증명사진 2(컬러사진)

1.hwp

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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