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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계약서,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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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계약서,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서

bangla 2017. 11.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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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物品 賃加工契約書

 

 

 위탁자()                                  수탁자()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OO OO OO OO번지            : OO OO OO OO번지

      : OOOO                         :      : OOOO

  대표자명 : O  O  O                         대표자명 : O  O  O

 

 

상기 위탁자 OOO, 수탁자 OOO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1 (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에게 아래표시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며, 은 이에 따

  라 임가공 물품을 가공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부자재 공급)

  은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하기 원·부자재를 OOO에서 에게 OO O O일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부자재품명

 

  

 

금액

 

 

 

 

 

 

 

 

  이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에게 공급한 후 3일 이내에 은 공급받은 원·부자재의 이상유무를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은 즉시 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상없이 이 모든 원·부자재가 납품된 날짜를 납품일자로 한다.

  은 인수한 원·부자재 및 매출 제품에 대하여 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이 부담한다.

  이 공급한 항의 원·부자재는 제1조의 임가공품의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인수한 원·부자재는 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도난, 분실, 훼손 및 기타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시는 의 비용으로 으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는다.

 

3 (물품의 인도)

  은 제1조에 정한 제품을 OO OO OO일까지 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비용은 이 부담한다.

 

4 (가공지시)

  물품가공 및 포장은 에게 지시하는 가공지시서에 따른다.

 

5 (견본확인)

  은 본 계약에 의한 수출물품임가공 작업개시 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조하여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6 (재하청 금지)

  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본 계약의 이

  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물품의 검사)

  은 가공완료한 물품을 또는 이 지정하는 자나 해당수출기관의 검사를 필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다.

 

8 (임가공비의 결제)

  이 본 계약에 의한 물품을 하자없이 납품함과 동시에 임가공료를 결제한다.

 

9 (·부자재 재고조사)

  의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이 제공한 원·부자재의 이동상황 및 재고조사 또는 작업의 진행상황점검, 생산과정상의 과오시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을 파견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으로부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타인으로 교환, 양도, 입질, 처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0(잉여자재의 소유)

  임가공 종료후의 잉여 원·부자재는 의 소유로 하며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의장권 등의 비밀유지)

  의 물품을 임가공함에 있어 제공받은 물품에 관련된 제의장권 등의 비밀은 상호신뢰의 바탕아래 이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설하여 에게 가한 손해는 의 입증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2(자금지원)

  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상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13(담보)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에게 제품대금의 10%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은 임가공비의 결제 시에 에게 이를 반환한다.

 

14(클레임)

  본 계약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상이, 포장불량 등 제반 하자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5(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16(특약)

  상기와 같이 은 양자간의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의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에 체결하고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률관계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O OO

 

 

          위탁자() :     : OO OO OO OO번지

                          : OOOO

                      대표자명 : O  O  O

 

          수탁자() :     : OO OO OO OO번지

                          : OOOO

                      대표자명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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