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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계약서,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서 본문
輸出物品 賃加工契約書
위탁자(갑) 수탁자(을)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 상 호 : OOOO
대표자명 : O O O 대표자명 : O O O
상기 위탁자 OOO를 “갑”, 수탁자 OOO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갑”은 “을”에게 아래표시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따
라 임가공 물품을 가공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품 명 |
수 량 |
단 가 |
가 공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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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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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원·부자재 공급)
① “갑”은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하기 원·부자재를 OOO에서 “을”에게 OO년 O월 O일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원·부자재품명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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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이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 후 3일 이내에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의 이상유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갑”은 즉시 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상없이 이 모든 원·부자재가 납품된 날짜를 납품일자로 한다.
③ “을”은 인수한 원·부자재 및 매출 제품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이 공급한 ①항의 원·부자재는 제1조의 임가공품의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이 인수한 원·부자재는 “을”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도난, 분실, 훼손 및 기타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시는 “을”의 비용으로 “갑”으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는다.
제 3 조(물품의 인도)
“을”은 제1조에 정한 제품을 OO년 OO월 OO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4 조(가공지시)
물품가공 및 포장은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가공지시서에 따른다.
제 5 조(견본확인)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수출물품임가공 작업개시 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조하여 “갑”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재하청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본 계약의 이
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물품의 검사)
“을”은 가공완료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나 해당수출기관의 검사를 필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다.
제 8 조(임가공비의 결제)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물품을 하자없이 납품함과 동시에 임가공료를 결제한다.
제 9 조(원·부자재 재고조사)
① “갑”은 “을”의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갑”이 제공한 원·부자재의 이동상황 및 재고조사 또는 작업의 진행상황점검, 생산과정상의 과오시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을 파견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타인으로 교환, 양도, 입질, 처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10조(잉여자재의 소유)
임가공 종료후의 잉여 원·부자재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조(의장권 등의 비밀유지)
① “을”은 “갑”의 물품을 임가공함에 있어 제공받은 물품에 관련된 제의장권 등의 비밀은 상호신뢰의 바탕아래 이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설하여 “갑”에게 가한 손해는 “갑”의 입증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조(자금지원)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상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조(담보)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제품대금의 10%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갑”은 임가공비의 결제 시에 “을”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 14조(클레임)
본 계약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상이, 포장불량 등 제반 하자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5조(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제 16조(특약)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은 양자간의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의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에 체결하고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률관계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위탁자(갑)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대표자명 : O O O
수탁자(을)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대표자명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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