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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 구매자, 부자재, 견품승인 본문
납품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을”이라 칭함)을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 1 조(발주내역)
품 명 |
SPEC. |
STYLE NO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납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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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원·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 3 조(견품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품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갑”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 5 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PATTERN 포함)및 KNOW_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완료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검 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OO“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2.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 8 조(상표관리)
1.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납 품)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중 “갑”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10 조(대금결제)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2. “을”은 검사 불합격품, 제고제품 또는 “갑”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시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OO%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갑”에게 무상 기속하기로 한다. 단,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정상판매가격의 OO%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납품 불이행)
1. 수량
“을”의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OO%를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납기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O/OOO씩 배상하며 10일 이상 지연시 10일 단위로 지연배상율을 배증하여 적용한다.
제 13 조(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을”이 생산,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갑”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 15 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기한 “을”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 17 조(기 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 월 O 일
갑
상 호 : (주)○○○○
사업자 번호 : OOO-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OOO-OOO
대표이사 : O O O (인)
을
상 호 : (주)○○○○
사업자 번호 : OOO-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OOO-OOO
대표이사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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