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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 물품납품

bangla 2017. 11.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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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계 약 서

 

 

  물품납품자인 OOOO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물품매입자인 주식회사OOOO(이하 이라 한다)는 물품(이하 본 계약의 물품이라 한다)의 납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본 계약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수 : 물품매입자 또는 물품매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납품된 본 계약의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검사하는 행위

      2. 지체상금 : 물품납품자가 정해진 납품기일에 본 계약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과된 일수에 비례하여 물품매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3 [물품의 범위]

   본 계약의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품목 : 컴퓨터 스피커 1쌍 및 그 부속물

2. 품명 : 입체스피커 S-578

3. 규격 : 가로 5, 세로 12, 6

4. 수량 : 1만개

5. 단가 : 1만원 (부가세포함)

 

4 [개별계약]

   본 계약의 물품의 제작방법, 납품기일, 납품장소, 물품대금 지급기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및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한다.

   개별계약은 을의 물품주문서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갑이 승낙을 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사양]

   갑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을이 갑에게 교부하는 생산지시서, 도면 기타 도서 및 을의 지시에 따라 본 계약의 물품을 제작한다.

 

6 [견본승인]

   갑은 본 계약의 물품을 제작하기 전에 을의 생산지시서 등에 의하여 제작한 견본에 대하여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외형검사기준은 을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7 [납기 및 물품납품방법 등]

   갑은 본 계약의 물품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과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기에 본 계약의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검수]

   갑이 본 계약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지체없이 검수를 실시한다. 을은 납품된 물품이 검수에 합격할 경우 갑에 대해 검수통지를 한다.

   을은 제1항의 검수시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과 차이를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갑은 제2항에 따라 을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갑이 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비용으로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 있다.

   갑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검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항의 검수 결과 불량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사유로 납품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9 [하자담보]

   갑은 을에게 을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및 성능을 구비한 완전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물품의 수리, 대체물품의 납품, 기타 을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검수통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품한 물품의 숨겨진 하자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8조에 따른 검수통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계약의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제8조의 검수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11 [물품대금]

   을은 갑에게 제8조의 검수통지를 한 후 개별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제8조에 따라 검수에 합격한 수량에 제3조에서 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을이 갑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 을 또는 갑은 당해 금전채권과 제1항의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12   [지체상금]

   갑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내에 본 계약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을에게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본 계약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3. 을이 납품 지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한 경우

 

13 [담보제공]

   본 계약의 이행 및 납품한 물품의 하자,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상표관리]

   갑은 본 계약의 물품에 을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시적으로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물품의 제작 완료 후에도 본 계약의 물품에 부착하고 남은 상표 및 상호가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상표 및 상호 전부를 을에게 반납하거나 을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 또는 제3자의 물품에 을의 상표 또는 상호 기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 [하도급 금지]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물품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16 [판매목적 생산 금지]

   갑은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을이 제공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비밀준수의무]

   갑이 을로부터 본 계약의 물품의 제작에 관하여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된 경우 갑은 지체없이 제1항 소정의 서류의 원본 및 복사본을 모두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련정보를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8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0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1 [해제 및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본 계약에 기초하여 별도로 체결한 개별계약 및 약정 등의 효력은 본 계약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상실된다.

  

  23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주소 : OO OO OO OO번지                주소 : OO OO OO OO번지

   상호 : ()OOOO                                상호 : ()OOOO   

   대표이사 O  O  O  ()                :       :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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