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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계약서 본문
기술협력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고분자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 화학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년 월 일부로 체결된 합성피혁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9조의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이 기술협력은 기포에 로부터 만들어지는 페어소트를 도포한 것에 가용성 로부터
만들어지는 도료를 도포하여 제조되는 합성피혁(이하 단순히 본합성피혁이라고 한다)에 관하
여 갑 및 을이 하기사항의 연구에 서로가 협력함을 말한다.
1. 기포의 개량
2. 페어소트의 조성, 재조 및 도포방법 그리고 그의 개량
3. 상기 여료 및 여장방법 및 기계개량
4. 기계장치의 개량
5. 제조의 용도개발
6. 그밖에 전 각호에 관계되는 사항
제 2 조 갑 및 을은 기술협력의 범위 내에서 제각기 갖고 있는 본합성피혁의 제조 기술에 관한 지식기
경험을 다하여 협력한다.
제 3 조 갑 및 을은 본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원을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의 성
명, 직명을 통지한다.
제 4 조 1. 을은 갑의 연구원 및 갑이 파견하는 정비요원의 을의 공업시설에로의 출입 및 설비의 이용
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정비요원을 갑이 파견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의 성명, 직명을 통지한다.
제 5 조 본 기술협력에 요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갑·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 6 조 본 기술협력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긴 발명 또는 고안은 하기와 같이 취급한다.
1. 갑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행한 발병고안은 갑이 단독으로 출원한다.
2. 을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행한 발병고안은 을이 단독으로 출원한다.
3. 갑·을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고동으로 행한 발병고안은 갑·을 공동으로 출원한다.
제 7 조 갑·을의 공동출원에 요하는 비용은 갑·을이 절반씩 부담하며 갑 또는 을이 단독출원에 요하는
비용은 각기 부담한다.
제 8 조 제6조의 출원에 의하여 취득된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해서는 갑·을이 협력한 다음 별도로 정
한다.
제 9 조 갑 및 을은 본계약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해약후 5년간은 본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진 식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 10 조 갑 및 을은 갑 및 을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전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3개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3개월 전까지에
갑 또는 을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신청도 없을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1개
년 연장한다. 연장기간 만료시에는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한다.
본 계약 채결의 증거로서 본서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방적주식회사
시 구 동 가 번지
대표이사 (인)
을 고분자공업 주식회사
시 구 동 가 번지
대표이사 (인)
각 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 고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년 월 일부로 체결한 합성피혁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에 부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각서를 교환한다.
제 1 조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이 갑에 대한 금전책무의 지급을 갑이 을에게
지급할 가공책과의 상계로 정산할 수 있다.
제 2 조 년 월 일부로 갑, 병간에 체결한 구기본계약 제 9 조에 기초하여 갑이 병에게 기술제
휴의 증거로서 교부한 금 14.,500,000원에 대해서는 기본계 약 전문에 게재하는「병이 향수한
일체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을 및 병은 그 교부의 주지를 충분히 양지하여 갑에게 대
한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교부금을 병이 을에
게 승계시키는 것을 갑은 면제한다.
제 3 조 기본계약 전문에 게재하는 구계약(부대각서를 포함한다. 이하동)은 기본계약 및 이에 기초하
는 기술협력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담보권 설정계약 및 위탁가공계약(이하
신제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및 본 각서의 교환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신제계약
의 체결 및 본 각서의 교환과 동일한 일부로 행한다.
본 각서 교환의 증거로서 본서 3통을 대성하여 갑·을·병이 기명 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방적주식회사
시 구 동 가 번지
대표이사 (인)
시 구 동 가 번지
을 고분자공업주식회사
시 구 동 가 번지
대표이사 □ □ □ (인)
시 구 동 가 번지
병 화학공업주식회사
시 구 동 가 번지
대표이사 ☆ ☆ ☆ (인)
시 구 동 가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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