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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용역 계약서

bangla 2017. 12.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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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 회계 용역 계약서(벤처용)

 

 

 

          (이하이라 함)           (이하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에게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용역의 범위와 업무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의 지위】

1) “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공급업자로서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 장비, 지식을에게 투입하여의 관리분야 업무를 지도. 자문한다.

2) “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발주사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에게 지급한다.

3) 업무의 주체는이며은 고문 또는 보조자의 지위에서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한다.

 

3조 【용역제공의 범위】

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에게 제공한다.

1) 총무 업무 전반

2) 회계장부의 작성과 회계전략 수립

3) 각종 수불부 작성(원자재, 생산, 제품)

4) 원가계산(재공품 원가, 제품별 원가, 제조원가)

5) 자금스케줄 작성 및 현금흐름 분석(어음장 작성 및 현금흐름 파악)

6) 경영실적 평가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분기 및 연도)

7) 경영, 세무 분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조 【용역의 수행】

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원을에게 지원한다.

1)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컨설턴트 : 법인회계업무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

② 전문위원 : 현직 공인회계사로 구성한다.

2) 각각의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컨설턴트 :

㈀ 주 1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실무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 방문 횟수, 날짜, 시간 등은의 합의하에 으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② 전문위원 : 1회 방문하여 세무, 회계상담 및 정보제공

 

5조 【책임과 의무】

1) “이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의 각종 경영 및 세무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룔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은의 책임이며 업무 수행상의 정확성과 신빙성은의 책임으로 한다.

 

6조 【기밀 유지의 의무】

쌍방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사항을 임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조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액을 배상한다.

1) “이 업무 수행상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에게 경영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에게 제공한 자료의 허위 및 부실로 인하여 초래된의 경영상 손해는의 면책사항임)

2) “이 제공한 자료의 허위 및 부실로 인하여에게 경영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에게 제공한 제반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의 손해는의 면책사항임)

 

8조 【예치금 및 수수료】

1) 수수료 책정은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실비로 한다.

2) 수수료는 월 단위로 지급한다.

3) “의 수수료는 월          (부가세포함)으로 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은 예치보증금으로 수수료의 3개월분(

5) 수수료 지급시기는의 업무개실일을 지급일로 한다.

6) 수수료의 조성은 매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날로 하며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에게 통보한다.

 

9조 【계약의 해지】

1) “또는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까지 그 사유 및 시기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 해지일이 해지의사 통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일 경우 통보 받은 날이 속한 월로부터 3개월후에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 해지시에는 미지급 채권.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1).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방의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연속 service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이 계약이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상호간에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

”,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타사이에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0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세신고 마감일까지로하며또는어느 쌍방이 서면이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계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의 업무개시일은        일 부터이다.

 

11조 【계약의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일 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뒤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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